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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구체화…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EU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되도록 국제협력 강화

2020.01.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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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 지원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된 만큼, 진영 행안부 장관이 1월말 주한 EU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의 이관, 조직 및 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의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하는데,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라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 보호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05-2841),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0),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7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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