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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2020.09.22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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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배경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첫째,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입니다.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셋째,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연소자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자금흐름 추적 및 위법 사항 조치 관련입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 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에 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된 자금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추징사례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자료 11쪽 이후에 있는 주요 추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서울시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에 저희들 보면 조사국에서도 한번 외국인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자금출처 검증이나 자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비외국인 이것을 구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집중해서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는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분모 자체가,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정도 규모인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 1, 2, 3차보다는 저희들이 발표하는 숫자가 조금 적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이지만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질문> ***

<답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국내에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통보 받은 자료로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이후에 3차 발표 후에 온 자료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이번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대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모임의 형태가 계모임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일단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그 취득한 주택의 명의는 대부분 소수의 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분들 명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이제 모두 지금 양도를 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가 번갈아가면서 있어서,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중과를 피한 양도소득세를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에는 양도차액과 관련 없이 취득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또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는 경우에는 연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과징금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지금 돼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는 통보를 하게 돼있고 지자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질문> ***

<답변> 법에는 구체적 형태에 따라서 비율이 좀 나눠져 있는데 최대 30%까지, 가액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답변> (관계자) ***

<답변> 억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 그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관계자) ***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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