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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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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2020.07.10 홍남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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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위협’은 물론 ‘생계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다음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에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하여, 도심에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만, 이를 1.2%에서 6%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율, 종부세에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단계에 이어 양도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을 12.16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취득-보유-양도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경과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 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을 활용한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방안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드릴 건데요.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 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금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은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하고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들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주민들...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고요.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 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 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 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 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 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이런... 그리고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 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는데요. 아마 저금리 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예상이 됩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불안정...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거와 같은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나 혹은 그런 것에 비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대안은 없는지.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고요. 어제 아시다시피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급확대 방안 예로 든 ‘도심 고밀개발’이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인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뭐 다른 거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비슷하긴 한데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지금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아까 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 말씀이시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고요.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 때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한 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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