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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위반행위 집중 점검

2020.02.17 김재신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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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재신입니다.

먼저, 오늘 중간 결과를 저희가 발표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중간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좀 저희들 그동안의 업무 관행상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온라인업체에 대해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우리 기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수급상황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의 안전·건강하고 관련된,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 특히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들한테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의, 또 이런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온라인 유통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입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서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서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월 7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에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에 총 12만 개 정도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에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공정위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던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에 대한 계도, 또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내부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지난 2월 4일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서 마스크 완성품의 제조·판매, 또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 외에 마스크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정위 현장 소통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보다 충실히 청취하고, 사태 해결 관련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소통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사와 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통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 알려나가겠습니다.

현장 소통계획입니다.

위원장의 현장 방문입니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맹 분야, 또 하도급업체 부담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 건설 분야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일 대전 소재 제빵, 화장품 등의 가맹점을 방문해서 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회복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하순 이후 전기전자업계,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서 코로나19 관련한 애로사항, 상생 방안 등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내용 등도 함께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입니다.

갑을관계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의 자동차부품, 가맹 분야의 외식·편의점 분야, 대리점 분야의 의류·식음료·제약, 유통 분야의 백화점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국장급 실무 차원의 간담회를 연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담회 계획안인데요.

먼저, 내일 하도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업계에 관련된 업계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고요.

또 2월 20일 목요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측을 함께 불러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실시되고 있는 상생협력, 또 앞으로의 협력 등을 강화를 당부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그날 당일에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만나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비자 민원동향, 또 정부에 건의에 대한 사항들을 청취를 하고요.

또 대리점 분야, 유통 분야 등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법 집행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페이지 하단에 아까 말씀하신 작은 글씨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12만여 개 마스크 관련돼서, 이분들이 구속요건에는 해당하는 거죠? 지금 위법, 법률 위반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책임 소재, 책임 소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적발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답변>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문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자상거래법에서 주문받은 것을 반드시 공급해라, 하는 의무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법 위반이 되고요.

3일 이내에...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법상 의무는 주문을 받아서 전부 또는 일부의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3일 내에 물품지급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요.

이런 요건으로 보면 재고가 분명히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사유를 알렸다든지, 또는 그런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을 인상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법 위반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차 현장조사에서 적발한 3개 업체는 기본적으로 재고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상태고요. 취소에 따른 조치라든지, 또 사유를 알린 이런 행위들이 조금 부족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네, 저희들이 처벌 가능성은 결국 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내용 정도로는 법 위반으로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처벌에 대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이 조항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내용은 먼저 시정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하기에 또, 영업정지를 하기에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경고 조치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법상 가능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법 위반해서 혐의 확인한 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고 과연 어느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온라인은 주로 지금 정부합동점검반이 구성이 돼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정위도 30명의 인력이 정부합동점검반에 참여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온라인... 점검반은 온라인·오프라인 다, 또 제조·유통·판매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단독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30명은 별도로 항상 수시,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온라인 조사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6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실 실제 조사, 현장조사 가용인력이 저희 한 650명 되는데 그중에서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지원인력 이런 것을 빼면 아마 한 4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30명 합동점검반 참여하고 있고, 또 온라인조사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 보면 저희들이 상당한, 우리 조사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 분야에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느려지는 것들을 저희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조사부서에 순차적으로 각 부서 인력을 차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저희들은 경제, 검찰 이렇게 하는데 조사 중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이게 엄정대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emergency한 상황에 저희들도 emergency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소비자한테 온라인 판매 이런 게 다 판매가 피해가 간 뒤에 사후에 공정위가 조사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할 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들한테 일종의 주의 촉구하고 협조를 당부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게 조금 정리 차원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총 온라인 쇼핑몰 4개를 포함해서 총 18개 업체를 조사해서 15개는 마무리를 했는데 나머지 3개는 아직 조사 중인데 조사가 마무리 15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불법 혐의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8개 이 숫자 속에는 4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 4개,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팔고 있는 입점업체 14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4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현장조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거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서 일방적인 주문취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온라인 쇼핑몰의 협조를 얻어서 주문취소가 가장 많은, 빈번한 업체들 저희들이 리스트를 협조 받아서 현재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14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중에서 11개가 끝난 거죠. 그리고 11개 중에서 3개 판매업체에서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는 거고요. 나머지 3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질문> 그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개 중에는 4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입점업체는 14개죠, 그렇죠? 그중에서 11개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났고, 11개 중에서 3개 입점업체가, 판매업체가 법 위반행위가 확인이 된 거고요. 나머지 3개가 지금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14개 입점 판매업체죠.

<질문> 그러니까 자료에는 15개라고 되어...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인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답변> 아니죠. 온라인 쇼핑몰 4개, 11개 입점 판매업체 해서 15개가 조사가 됐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4개 온라인 쇼핑몰 조사를 나갔고요. 거기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적인 책임을 찾을 수 있는 주문취소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14개에 대해서 저희가 입점... 14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11개는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4개 온라인 쇼핑몰, 11개 입점업체, 그리고 나머지 3개 입점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것 우리 전자상거래과에서 실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관계자)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최대 1년인데요. 15조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 3차는 6개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질문> 만약에 소비... 취소를 했을 때 소비자한테 위약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다시 비싼 값에 다시 올린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질문> 네, 취소에 대한 어떤,

<답변>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주고,

<질문> 네, 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시 비싼 값에 올렸을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답변> 일단 3일 내에, 우리 법상에서는 3일 내에 관련된 조치, 공급에 관련된 조치를 하거나 또는 공급할 수 없는 사유를 알려야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먼저 3일 내에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3일 내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법 위반, 저희가 판단은 해 봐야 되겠지만 법 위반 혐의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도 그렇지만 지금 오프라인에서 문제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물려주고 다시 웃돈을 줘서 파는 경우가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먼저, 저희가 조사했던 15개 온라인 판매업체... 14개죠, 14개. 다시. 14개 온라인 판매업체인데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점한 업체들 중에서 주문취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많이 이루어진 업체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을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업체별로 보면 주문취소가 가장 많았던 상위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판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은 누구나 다 판매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주문취소가 많은 상위 업체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이 14개 온라인업체 중에, 그러니까 조사가 된 11개 업체 중에 그러면 3개는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현장조사인력이 갔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법 위반으로 보려면 그 주문취소 한 시점에 재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재고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재고가 회사로 in 한 것하고 나간 것하고 그 시차를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재고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3일 내에 소비자한테 그런 사항을 적절히 알렸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이 주문취소가 되는 것을 느끼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개 위반업체의 주문취소 건이 저희들이 보면 한 회사는 1만 6,000건,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업체는 1만 1,000건, 또 다른 업체는 2,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만으로도 아마 이것과 관련돼서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당한 소비자 숫자가 상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1개 업체의 경우에도 주문취소를 저희가 건수를 봤는데 작은 것은 몇천 건에서 많은 것은 20만 건 가까이 있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 법 위반으로 포섭할 수 없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재고가 없는 업체였는데 3일 내에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재고가 없는데도 3일, 무조건 3일 내로 뭔가 하여튼 해야 한다는 거죠?

<답변> 3일 내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런 사실을 알리는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온라인 판매 같은 업체들은 아마 다품종 소량판매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얼른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판매업체들이 판매상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그리고 사무처장님이시니까 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여행취소 문제가 매우 크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들 여행업계에서 취소를 해 주고 위약금도 안 무는데,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는 위약금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여행계약은 여행사하고 개인 소비자 간의 계약이 합의가 돼서 성립이 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기 위해서는 합의에 달았던 여행계약 조건이 어떠냐가 먼저 중요한데요. 그런 계약이 성립된,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바꾼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약금을,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을 취소하게 되면 그건 당연하게 여행사의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행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바꾸거나 또 이해관계가 바뀌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법적근거 없이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거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 간사님 질문하셨듯이 지금 여행업계에서 나름대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중대형 여행사에서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베트남과 그 외 동남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그 분야까지 왜 안 하냐? 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여행사에 부담이 또 아주 큰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칫 여행업계의 생태계가 또 붕괴되는 이런 사태는 적절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처에서, 여행업계 관련해서는 문체부, 항공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이런 주무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정도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기존보다 높은 가격, 한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판매하는 쇼핑몰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11개 유통·판매업체들은 취소 문제만 바라보신 것 같은데 혹시 가격 문제 관련해서는 조사 따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입점 판매업체에 저희가 조사 나갈 때 경기도하고 또 같이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일부 업체는 나갔습니다. 그 업체가 조사대상에 들어온 게 경기도에 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신고 민원 건이 들어와서 그게 저희들한테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하러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법 집행은 시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차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 서울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팩트 좀 확인할게요. 적발업체 3개 판매업체 가운데 사례로 나온 A업체의 추적 마스크 11만 9,000개가 주문량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고량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한테 주문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한 개수입니다.

<질문> 그 건수는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건이라고요? 주문취소 건수.

<답변> 주문취소 건수요? 잠시만요. 온라인전자상거래과가 아직도 있나, 혹시 건수 확인이 되나?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그렇게 하고요. B업체, C업체, 3개 업체 전체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답변> 그냥 지금 저희가 제시한 사례 정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질문> 그렇죠.

<답변>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질문> 네, 주문취소 건수까지 같이.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것은 개수고. 12만 개는 마스크 개수고.

<질문> ***

<답변> 건수는 소비자한테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그 건, 그 한 건 속에는 30개 판매가 있을 수 있고.

<질문> ***

<답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

<답변> 그것은 건수입니다, 건수.

<질문> ***

<답변> 네, 주문 건수.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훨씬 많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3일 내에 이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재고가 없음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사실을 3일 내에 소비자한테 고지한 그런 내용이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서울시 50% 가격 기준은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발된 3개 업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렸느냐? 아마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반원들한테 들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팔던 것을 취소하고 가격을 다시 판매, 오퍼를 하는데 여러 가격을 쭉 제공하는 거죠.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 구매를 들어오지는 않아서 높은 가격에 오퍼는 돼 있지만 실제로 주문계약이 이루어진 건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상가격이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우리 밖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아주 높은 가격은, 인상은 많지 않았다, 하는 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3개 업체를 다 합하면 3만 건 내외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주문취소 된 게 그 정도인데 실제로는 가격을 올리고 나서 얼마가 팔렸는지 이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답변> 얼마나 팔렸는지요?

<질문> ***

<답변> 저희가, 설명 좀 해드릴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A업체 사례에 대해서 주문건수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취소된 마스크 수량은 적힌 대로 12만 개 정도고요. 취소된 주문건수 기준으로 따지면 한 900여 건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만 개를 취소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량이 팔렸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한 12만 개 정도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다시 가격을 소폭 인상해서 한 13만 개 정도를 판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자료가 이게 곧바로 주문취소 건수가 바로 이렇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또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해서 나온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B, C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숫자 산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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