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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0.02.13 권순국 유통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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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거래과장 권순국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면 2+1, 1+1 행사하는 것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 공정위 제재 내용입니다.

먼저, 법 위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에프리테일(CU)죠,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대부분은 2+1, 1+1 행사 형태의 N+1 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 총 23억 9,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자에 증정한 상품, +1 상품이죠.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증정된 상품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총판매촉진비용에는 홍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비자판매가, 그리고 소비자판매가×증정수량 그래서 이 부분을 총판매촉진비용으로 봤고요. 그리고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홍보비 그리고 유통마진 그리고 증정, 유통마진에 증정수량을 곱하면 본인이 희생한 유통마진이 되죠. 그것에 홍보비를 더한 것이고 그리고 납품업자 부담분은 납품단가를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납품하게 되니까 본인이 받아야 될 납품금액인 납품단가 희생분×증정수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판매가가 1,000원,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것을 +1로 묶어줬을 때 소비자판매가가 1,000원이고 그것이 대부분 납품단가 600원 정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통마진이 그러면 400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1+1 행사를 통해서 10만 개가 증정됐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N+1 행사를 하면 붙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어디가 N+ 상품이다, 이러면서 브로슈어도 붙이고 하거든요.

홍보비가 약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판매촉진비용은 홍보비 1,000원 더하기 그리고 소비자판매가의 판매수량 10만 개를 곱해서 약 1억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반반씩 나누면 5,5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납품업자 부담분을 보면, 공짜로 납품하게 되니까 납품단가 600원×10만 개가 돼서 약 6,0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납품업자는 6,000만 원-5,500만 원을 하면 500만 원만큼 초과 부담하게 된, 금액을 초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500만 원만큼의 금액을 338건의 행사별로 묶으면 약 23억 9,0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약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명령을 부과했고요. 과징금 납부명령은 총 16억 7,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이런 위반행위를 스스로 적발했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위반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반사례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업체 스스로의 시정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의 및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초과해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즉, N+1 행사가 판촉행사냐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서 공식 심결이 나온 거죠. N+1 행사는 판매촉진행사고 그 행사도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하고 최대 50% 이상 부담시키지 말라는 그런 저희가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1, N+1은 다른 편의점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GS나 다른 쪽도 혹시 점검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하나와요.

그리고 얼핏 보면 1+1은 판촉행사로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 쟁점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이게 판촉행사가 아닌지 맞는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1, N+1 행사는 편의점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저희도 해왔고요. 그리고 기타 향후에 할 사건 관련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나가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관련해서는 역시 이 편의점 업계에서는 N+1... 저희가 이제 쿠팡에 심결을 하면서 '판매촉진행사란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다. 그런 행사만을 판매촉진행사로 봐야 된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임시적·탄력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심결이 난 사항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1 행사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그냥 납품업자의 판매정책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쪽 비지에프리테일에 1페이지 보시면, 매월마다 행사운영전략이나 목적, 이런 본인들이 콘셉트를 정해서 N+1 행사를 해왔고요. 비지에프리테일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하는 행사지만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음료, 또 겨울이면 죽류 그리고 새학기라면 컵밥 이런 식으로 납품업자별로는 임시적·탄력적으로 행해지는 행사고 그러한 행사의 콘셉트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촉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1조 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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