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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회의 결과 브리핑

2019.03.20 진성철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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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4차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의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8억 5,100만 원, 즉 SKT 9억 7,500만 원, KT 8억 5,100만 원, LGU+ 10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120만 원~2,2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1억 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건 ㈏.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삼라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고, 재무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울산방송의 ㈜삼라 및 SM그룹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지, 방송법 등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승인조건으로 부가하였습니다.

의결안건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및 중요 평가항목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시행 예정에 따라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30% 이상 설정을 하고, 종편PP의 주 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10% 이상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협약을 맺은 상생협의회의 의미가 크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때 얘기했던 세부사항을 발표하는 시점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고 내용 중에 ‘온라인 가입자가 5% 수준’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김용일 과장입니다. 상생협의회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운영은 방통위가 장소도 제공하고 시간하고 조율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협약을 맺고 난 이후로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유통점하고 이통사 간에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대외 공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업 부분이 작년 4월부터 8월간 전체 판매 건수에 비해서 5.2%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의 추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질문> 회의 도중에 가이드라인 30만 원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3사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후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지금 크게 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2014년 12월 4일에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얘기가 유통점들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30만 원 이상이 되면 불법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충분한 자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30만 원 이하로 장려금을 운용하라.'라고 기준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시장 모니터링 할 때도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예의주시를 했고, 또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 건에 대해서도 차별지급 건과 30만 원 초과 장려금이 같이 발생했을 때 장려금으로 인한 차별지급 유도로 해서 저희들이 위법성 판단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통사 쪽에서 30만 원을 하향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첫 번째는 30만 원을 지키는 판매 건수에 있어서도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게 전체 위반 건수의 50% 이상이 30만 원 이하 장려금 수준에서 발생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서도 불법지원금이 발생하니 그 상한선을 좀 낮추면 불법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주장했던 거고.

두 번째는 ‘상한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통점들 간에 장려금 격차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양극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유통점은 30만 원 가까이 주고 어떤 유통점은 10만 원 미만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상한선을 좀 내려주면 유통점들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내리는 그 자체가 저희가 원래 3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상당히 현실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잡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장려금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buffer 선을 두고 어느 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영업에 지장을, 너무 영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진짜 너무 높은 수준에서 불법지원금을 전용될 수밖에, 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30만 원으로 잡았던 거였고요.

지금 그것을 만약에 정부에서 낮추게 되면 시장 모니터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낮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유통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을 오히려 무시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30만 원 이하로 갑자기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제가 질문을 잘...

<질문> ***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예전에는 그런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유통점 간의 격차문제라든지 양극화문제 때문에 오히려 30만 원보다 적게 주면서 낮은, 낮게 주는 유통점을 오히려 올려주면 둘 간의 격차... 예컨대 기변이나 이런 쪽이 너무 낮다, 번호이동을 30만 원보다 조금 낮추고, 기변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가까이 올려주면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김... 부위원장님이었나, 그 아이폰6 그때 이후로 대법원 판결 난 것으로 인해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고민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우리가 법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답변>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장려금에 의해서 초과 지급...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로 해서 위법성을 판단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 변재일 의원이 개정안을 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보면 장려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조 3항의 논리를 보면 장려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고요. 차별지원금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적용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에 힘이 들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더 역풍이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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