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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9.03.20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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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 강난숙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마스크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 및 품질표시, 표시사항 검사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라든지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잔존이 의심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과 50개 전체에 대해서는 표시실태 조사를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20개 안전 검사한 제품에서 KF80 10개, KF94 10개인데요.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서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했지만, 1개 제품에서 분진포집효율 즉,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에서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조, 제조연월일 또한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로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관련 행정조치 내용은 21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진포집효율 검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용 마스크 20개 즉, 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KF80 10개 제품은 전부 다 충족하여 적합하였고요. 80% 이상을 걸러내야 되는데 검사 결과 90%,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10개 제품 KF94는 9개 제품을 제외하고 1개 제품에서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였습니다.

부적합 회사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였으며, 시험결과, 86~88%로 평균 87%로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9개 제품은 94% 이상인 평균 97%의 시험결과가 나와서 적합하였습니다.

표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은 제조번호 미기재,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서 표시가 미흡한 것이 2개, 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서 2개, 또 나머지 2개 제품은 중량/개수나 사용기한·제조번호 이런 것들이 박스에는, 하단에는 표시되어 있었지만 개별포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 제품이 3개였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제품은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 제품에서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80% 이상 사용한다고 표시, 80% 채집이 되어야 하는데 99.9% 이상이라는 이러한 과대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제품인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에서 ‘미세먼지 완벽차단’ 이런 문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하였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광고 및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21면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요. 소비자 구입 및 사용법 안내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22면에 게재되었으니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가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안전·표시 실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제조·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별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은 성상, 형상, 순도, 색소라든지 형광증백제라든지 산 또는 알칼리·포름알데히드 등이 미검출되어야 하고요.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또 분진포집효율·안면부 흡기저항·누설률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험을, 안전시험을 했습니다.

표시기준은 현행 약사법 및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그 시험을 했을 때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맞춰서 했고요. 지금 현행 규정은 작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돼서 바뀐 내용들은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대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몇 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이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총,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입니다. KF80 27개, KF94 23개, 이 중에서 안전실태 조사대상은 KF80 10개, KF94 10개 등 20개 제품입니다. 그리고 표시실태 조사는 50개 제품 전부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은요.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종류에 따라 브랜드, 판매사별로 1개 이상씩 제품을 선정을 했고요. 상위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에서 관련 판매 페이지에 표시·광고가 보건용 마스크로 포함된... 보건용 마스크로 KF등급이라든지 황사·미세먼지 등 문구를 기재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성상, 형상 등입니다.

조사결과, 성상에는 20개 마스크 안전시험인데요.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 전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 안전실태를 조사결과 성상에 보면, KF80과 KF94의 대부분이 흰색의 부직포 재질 마스크로서 안면부와 흰색의 머리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그런데 아직 그 부직포 재질에 대한 어떤 시험 검사,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3월 발표에 의하면 이 부직포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마련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상은 마스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50개 제품 중에서 대·중·소로 표시한 것은 1개 제품을 표시하고 다 했는데요. 정확하게 가로·세로 표시를 한 것은 50개 중에서 3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행 규정상 보건용 마스크는 치수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형·대형·중형, 저희가 밑에 그 사이즈를 표시해 놨는데, 보면 굉장히 차이가,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해서는 정확한 크기, 치수 표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겠습니다.

순도,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모두 안전검사에서 전부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10쪽에 안면부 흡기저항 역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분진포집효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중에서 1개 제품이 1개 항목에서 부적합했습니다. 그것은 KF94 제품으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에서 부적합이 나타났습니다.

시험결과 86~88%로 평균 87%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내서 표시된 94%에 비해서는 7%나 부족했습니다.

표시실태 조사결과입니다.

마스크 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소 표시를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치수, 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3개밖에 없었고요. 또 아직 치수를 표시할 의무가 없는 것, 현행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표시사항에 보건용 마스크 표시사항 조사결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 이름이 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준해야 되는데, 밑에 게재한 제품들이 박스포장에는 되어 있지만 개별포장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쪽입니다.

표시·광고 문제인데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제품이 있었습니다.

KF80이라고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99.9% 이상 채집’ 이렇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해 놓았고요.

또 두 제품은 그렇게 되었고, 한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 차단’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 시험 결과인데요.

사용기한 지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용기한은 36개월인데, 36개월이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밑에 그림과 설명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3M넥스케어’였고요. 제품명은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였습니다. KF80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에 대한 관리기관의 분진포집효율 등 품질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성인 기준으로 맞춰진 보건용 마스크는 크기가 작은 소형이더라도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착용 시 얼굴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이즈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허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 전용 보건용 마스크’가 따로 없는데, 꼭 따로 없는데 이게 있는 것처럼 ‘어린이’, ‘아동’, ‘유아’라는 단어와 함께 홍보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 전용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직 어린이용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는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용기한이 지나면 그러면 분진포집효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안전검사에서는 통과를 했고요. 이건 표시실태조사에서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그 사용기한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마스크가 원래.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이번에 바...

<질문> 그것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

<질문> 사용기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답변> 이 사용기한은요. 지난, 작년 10월 25일에 개정된... 개정돼서 표시가, 작년부터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작년부터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답변> 네. 지금 현행... 그러니까 현행 규정이 작년 2018년 10월 25일에 시행이 됐고, 그때 사용기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 여기 적발된 건 2015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답변> 네? 잘 안 들리는데요.

<질문> 적발된 건 2015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걸 표시하게 만든 법은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답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쪽에, 이번에 표시사항에서는 저희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안 했고요. 이 제품은 3년 전, 훨씬 전에 한 건데 사용기한, 본인들이 표시한 사용기한보다 초과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다 조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시험·검사하고 지금 제품 대상을 선택하는, 선택해서 구입한 곳에만, 몇 군데에서만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험담당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것 있습니까, 오 국장?

<답변>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저희가 그 시료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조연월일, 사용기한을 본 거고요. 전국의 매장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구매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온라인 구매로 구입한 시료를 저희가 테스트 실시한 내용입니다.

<질문> 전체 50개 중에서 20개를 선택한 기준은 뭔가요?

<답변>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저희가 성능·품질 테스트 시험은 20개 품목을 선별적으로 한 거는 시중에 소비자의 구매 의욕...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선정한 이유는 KF80과 94 중에서 시험기간에 저희가 50개 제품을 다 할 수 있는, 사업기간 내에서는 시험을 일정상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1월 말까지 시험기간, 시험소에서 시험일정을 저희가 잡을 수 없어서 20개만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0개 전체는 표시사항 내용만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답변> 그런데...

<질문> ***

<답변>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의 판매량이 주로 소비자 구매... 판매량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로 선별을 한 거예요.

<답변>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산업용, 그러니까 의료기기, 수술용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준·규격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와 유사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저희 연락처가, 담당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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