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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처리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019.02.21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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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또 불법수출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해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대책에는 지난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불법폐기물에 대한 세부 처리계획, 또 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20만 3,000t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방치된 폐기물이 약 83만 9,000t, 임야 등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약 33만t, 불법수출 목적으로 적체된 폐기물이 약 3만 4,000t입니다.

이는 지난 대책 수립 당시 65만 8,000t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불법투기, 불법수출폐기물 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개소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폐기물이 차지하는 경기도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 투기되어 있는 경북, 전북, 전남순으로 불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의 기본방향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폐기물 종류별 세부 처리계획입니다.

우선, 총 83만 9,000t의 방치폐기물 중 약 60%는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 토지소유자 등 책임자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9년 내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7만 5,000t,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000t, 또한 기확보된 대집행 예산을 활용하는 5만 8,000t 등 약 46만t, 전체 방치폐기물 양의 55%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약 34만 3,000t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을 단순 소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공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소각·매립 등 관련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폐기물입니다.

약 33만t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원인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총 181건 중 135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3월 중 일제 조치명령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수출폐기물 3만 4,000t 중 필리핀에서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 4,600t은 다음 달부터 즉각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3만t은 해당 업체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올해 중 전량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우선 재활용 수요와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이 막힘없이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방대책입니다.

첫째,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대폭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합리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소각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재산정하고, 반입되는 불연물은 선별해 냄으로써 소각 처리용량을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셋째,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반입금지명령 신설, 제3자 권리·의무 승계제한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강화를 위해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실제 수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환경부와 관세청 협업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에 대한 많은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적체된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일단은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임야나 이런 데 무단투기 된 폐기물 같은 경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평택에 지금 필리핀에서 이번에 들어온 게 1,200t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택항에 지금 4,300t가량이 있다고 하셔서 나머지 폐기물은 어디서 들어온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4페이지에 보면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이 4,600t으로 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1,200t가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온 물량, 어떤 물량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머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1,200t이 필리핀에서 재반입이 되었고, 또 그 업체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평택항에 미리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을 포함해서 총 4,600t이 되겠습니다.

<질문> *** 업체의 물량인가요?

<답변> 네, 같은 업체 물량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 부분은 실제로 지자체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5쪽에 보면요. 시설 증설 없이 소각 처리 가능량을 25% 늘리겠다고 돼 있는데, 증설 없이 이것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RF 품질검사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 지난해 11월에 보니까 '경기도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6% 불법이다.'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 완화한다는 게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먼저 소각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 소각시설 중에서 당초에 소각시설을 설계할 때 예측된 발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용량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입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발열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입되는 물량에 해당하는 발열량을 기초로 해서 현실에 맞게 소각용량을 재산정한다고 하는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연물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불연물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연물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시설 자체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각용량을 재산정하거나 불연물을 재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총 25%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SRF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SRF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RF제도가 기본적으로 SRF를 수입하는 자, 제조하는 자, 특히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용자한테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부분을 아예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횟수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품질 기반 위반 시에 벌칙도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한 번 위반하면 아예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벌칙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경고, 1차는 경고 수준으로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이 적체돼 있는 폐기물을 나름대로 흐름에 맞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좀 환경부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한 명, 두 명이서 그 수백 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 아마, 지자체 입장에는 아마 현실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통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환경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안부를 통해서 가능한 인력이, 적정한 인력이 배치돼서 우리 불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행안부와 직접적으로 많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필리핀의 5,100t이 아직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신가요? 5,100t이 아직...

<답변> 예, 들어오는 일정에 관해서는 필리핀 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 한번.

<답변> (관계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아직 어떻게, 언제 그...

<답변> (관계자) 예, 그 부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아, 아직 논의 중이다?

<답변> (관계자) 네.

<질문> 발표하신 내용은 잘 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책을 열심히 만드시긴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그냥 지금 방치된 폐기물만 어떻게든 치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단속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단속은 강화돼야 하고, 그런데 단속만 강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당연히 새로운 수법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직폭력배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폐기물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매립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고, 외국의 수입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아마 지금 방치폐기물 이런 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지자체 공무원들 단속인력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나 같아도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쌓였냐?’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100만t이 쌓였냐 그러면,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을 못해요. 잘 아시죠?

<답변> 네.

<질문> 제가 찾아봤는데 2000...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행정대집행이 된 게 언제지?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해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혈세 낭비한다고 욕을 해요. '왜 쓰레기를 지자체가 치우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계속 치워주면 당연히 지자체가 치워주는가 보다 하고, 계속적인 해이 때문에 그냥 막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행정대집행을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인력도 없고, 이게 또 행정경계를 넘어서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행정...

환경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치운다고 하면 다음에 또 쌓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올바로시스템’이란 게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방치폐기물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이 그냥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 안 남기고 계속 거래를 해버리면, 무허가업자들 당연히 껴들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이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공사하면 쓰레기 나오잖아요? 한 5t 미만 나오면 이거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없고, 그냥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따르는 거지, 대부분 지자체가 그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거죠, 그냥. 이게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처리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폐기물관리법이 199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이것 법 못 바꾸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이 굉장히 긴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지금 실망스러운 게 이것 폐기물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험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처리를 못 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왜 이런... 일종의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보험 방식으로 저기를 하는 건지.

허용보관,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같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단가를 3배로 산정을 하는데, 이행보증금은 계속 올리지를 않고 그냥 단가가 그대로예요.

다른 거, 뭐 매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는데 이행보증금은 오르지를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돈이... 폐기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행보증금만 내면 관리를 안... 얘네들은, 이행보증금 받는 업체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다 지자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가 단속인력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한 5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 근본적인 대책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자료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특히 우리 불법 사례, 불법수출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사례를 분석을 해서 폐기물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폐기물 불법수탁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출자가 이 처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위탁자 스스로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확실하게 공인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적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반입금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불법행위로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승계업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관리체계, 폐기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방치폐기물들이, 거의 120만t에 육박하는 이런 폐기물이 생긴 이유도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집행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지, 파산이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그 폐기물이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통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 또 말씀하셨는데 올바로시스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 올바로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감시기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배출자, 또 수거·운반자, 최종처리자까지 ‘어디로 이게 흘러가냐?’ 폐기물 인수인계 정보만 지금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내에서 현재 그 업체 허용보관량은 얼마이고, 현재 얼마 적체되어 있고, 또 얼마나 처리되고 있고, 또 얼마나 적체돼 있다는 내용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방치물이 쌓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장 일반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확실하게 관리시스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개선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방치폐기물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지금 유가성이 없는 게 계속 쌓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래가, 재활용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폐비닐 이런 게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시설이나 이런 것 더 증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량적인 자료는 없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누가...

<답변> (관계자) 지금 발생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처리되는 통계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에 방치되어 있고 불법투기 되어 있는 양을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것 다 해서 한 63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3만t을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 아까 허가용량이나 이런 것을 재산정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라든지, SRF제도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에 방치되어 있는 63만t 정도는 기존의 단기간에, 2~3년에 걸쳐서는 현재의 처리용량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각 처리나 재활용 이쪽으로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제가 이 브리핑 자료를 잘 검토를 해봤는데요. 환경부에서 참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연장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더욱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강하게 환경부 자체에서 만들어서 과연 불법폐기물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행보증금제도 어떻게 고칠 건지 한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 아,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허용보관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안전율을 곱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율은 허용보관량 1.5배에서 3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2012년도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단가 자체가 현실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단가를 일단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은 안전율 부분도 사실은 1.5배에서 현재 3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배에서 5배 정도로 크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더 먹이겠다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금 그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법업체와 불법업체 간의 이행보증금제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설계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공제조합에다 분담금을 내면 공제조합은 자기들이 이것을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어떻게든 이것을,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든 감독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제도 같은 경우에 돈만 내면 그만이니까 와서 이 사람들이 감독을 안 해요. 그냥 그 돈만, 돈 받은 것만큼 돈만 토해내면 되는 거고, 이것 자체, 단가 자체도 이 처리비보다 훨씬...

뭐 아까 처리비는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는데, 어쨌든 이 보증금제도하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관리·감독 책임이 지자체로 돌아가는데, 지자체에는 단속인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관리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답변> (관계자)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이미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이행보증제도 관련해서 공제조합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보험보증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제조합을 가입할 경우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적격처리업체에 가점을 주도록 지금 이미 개정을 했고요.

법상으로 지금 보증보험이든 공제조합이든 보증보험을 못 들도록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그런 가점을 통해서 공제조합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들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방치폐기물 방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방치폐기물이 전에 한 거 보면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보관 중인 게, 방치돼 있는 게 방치폐기물이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뒤에 보니까 45개 정도 되나 봐요, 전국에?

<답변> 예.

<질문> 45개 업체가 되나 본데, 이중에 현재 조업중단과 허가취소가 어느 정도씩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행법상 그렇다면 그것이 뭐 한두 해, 만약에 허가취소 됐더라도 한두 해 쌓여 있는 게 아닐 것도 같은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조업중단이다, 조업중단 같은 경우 뭐 그렇겠습니다만, 허가취소가 돼 버릴 경우에는 이런...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 규정이나 이런 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상시적인 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알려주십시오.

<답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질문> 45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답변> (관계자) 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45개 중에 조업중단, 휴업이나 조업중단으로 된 곳이 11곳이고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 방치된 곳이 13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치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가 일단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발생한 경우에 고발조치가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리업체가 처리책임을 하게 되고, 처리능력이 없거나 뭐 재산상의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로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가장 지금 이게 오래된 곳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됐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별도 업체 세부 명단과 발생일과 발생 원인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질문> 예. 아,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그 휴업이 11곳, 조업중단이나 휴업이 11곳이라고 그랬고, 허가취소가 13곳이라고 그랬죠?

<답변> (관계자) 예. 화재로 업체가 영업을 못 하는 곳이 6곳이고요. 부도나 파산 등을 통해서 경영악화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15곳입니다.

<답변> (관계자)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자료를, 전체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이행명령을 저기 뭐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리고,

<답변> (관계자) 예, 영업정지. 그다음에,

<질문> 허가취소,

<답변> (관계자) 예, 영업정지 3차까지 간 다음에 허가취소 그렇게.

<질문> 그다음에 고발조치 한다 이랬는데,

<답변> (관계자) 고발조치는 바로 범법행위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갑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왜 이렇게... 어디가 막힌 거예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를 명령을,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일부 업체와...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행정소송을 내서 행정처분을 좀 무력화시켜서 계속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 반입금지명령이라든지,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한 기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제3자에게 권리·의무 승계를 하면서 전임자가... 아니 그러니까 전 책임자가 다 방치폐기물을 두고 혹은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의무 승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답변> 추가로 이것 발생 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재활용업체로 오게 됩니다. 통상 선별...

이게 선별하게 되면 여기 재활용업체에서 물질재활용을 하든지, 에너지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잔재물은 소각하든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재활용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유가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쉽지가 않고, 에너지재활용도 SRF 아시다시피 이 규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돼 있고 또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럼 이 에너지재활용도 사실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소각비용은 거의 과거에 6만 원 하던 것이 거의 지금 26만 원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 가지 길이 어느 정도는 다 막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흐름이 참 중요한데 재활용도 쉽지 않고 소각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만 9,000t 정도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브로커들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싼값에 해주겠다.’ 그러고 와서 잘 모르는 임야 같은 데 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소각으로 가야 될 잔재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국내가 되면 불법투기가 되는 것이고,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게 불법수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조금 이렇게 뚫어주는 대책,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질재활용을 늘려주고, 또 에너지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SRF에 대한 제도 좀 개선해 주고, 시멘트 소성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소각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의 용량도 확대해 주면서, 그래서 이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책은 크게 다루자면 아까 관리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좀 바꿔주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바꾸고, 지자체에 공공관리기능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차단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700만t이고요. 그중에 물질·열적 재활용을 거쳐서 최종 242만t이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63만t 가연성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적재활용, 보조연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 최대한 그쪽으로 소진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소각 처리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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