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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019.04.25 성경제 입찰담합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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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처 사정상 일부 내용이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 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대가를,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 실행입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합의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 원을 회선이용료로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 중 최소 장비구입 금액을 제외한 54억 7,000만 원만큼은 낙찰 금액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이행 대가 등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담합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하여 매출을 발생시켜주는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여 담합 적발을 피해 왔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 사건은 12건인데 1번부터 12번, 번호로 통칭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기존 사업자인데, 케이티가 낙찰자로 선정하고,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2번 사업에서 엘지와 에스케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케이티가 대신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케이티가 혼자 입찰에 응할 경우 또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케이티는 세종텔레콤을 들러리사로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의 대가는 케이티가 엘지에게 회선 임차료를 지급하면 엘지가 에스케이에게 지급하는 순차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번·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청 국가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사업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케이티가 낙찰자로 하고, 엘지는 불참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들러리사를 정했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엘지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에스케이는 불참을 하고, 대신에 이 금액이 5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엘지가 에스케이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1번·12번도 마찬가지 계약입니다.

엘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11번은 엘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티와 에스케이는 불참하고, 12번의 경우에는 반대로 케이티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와 에스케이가 불참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있어서는 들러리를 참여하고, 6건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찰시키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회선을 임차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 아까 말씀드린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합의 배경입니다.

이 3개 사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되어 매몰비용이 될 것을 우려하여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를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 인하와 직전 동일·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인하되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GNS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서 15%가 요금이 인하됩니다. 즉, 1단계 100원이었으면 2단계에서는 85원이 기준가가 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여기서 또 19%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68원이 기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2단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짜리가 85원이 됐는데, 85원을 경쟁을 막 사업자들끼리 했어요. 그래서 75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85원이 기준가가 되는 게 아니라 75원에서 19%가 인하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경쟁을 해서 이 기준가를 낮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용회선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년 내지 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기존 설비가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고, 철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타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케이티의 경우에는 타 사업자가 망의 임차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차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및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케이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세종텔레콤의 경우에는 가담 입찰 건이 2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과 3번입니다.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의 10% 정도를 케이티로부터 발생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및 대가지급이 만연되어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하여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의결서를 공공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같이 송부하여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주 우리 윤 기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1번 담합 같은 경우에 2015년 4월에 했을 때는 지금 사실 낙찰자가 100.7%입니다.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2000... 작년입니다. 작년 7월 23일에 다시 발주했는데, 이 경우에 낙찰률은 62.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전용회선구축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올해 3월에 다시 입찰이 돼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낙찰률은 6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준으로 본다면 30% 이상이 낙찰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몇 번이요?

<질문> ***

<답변> 4번 사업이요? 90... 제가 알기로는 90... 잠깐만, 정확한 퍼센티지는 96%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번 사업의 경우에는 89.1%였습니다, 89.1%.

<질문> ***

<답변> 네, 100.7입니다.

<질문> 하여튼 이 사안은 고발에 대해 중요한 건인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중대한 위반이라면 형벌은 보통 얼마 정도 부과했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징금 규모를 보면 다 비슷한데 큰 차이가 없어요, 케이티와 엘지, 에스케이티와 차이가 없는데 왜 케이티만 고발했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형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요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데, 통상 벌금형으로 되고, 벌금의 경우에는 한 5,000만 원~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왜 케이티만 고발했느냐’라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들을 감안했고, 또 그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없는 요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계약금액 총액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2건. 그리고 이거는 뭐 위원회 건 아닌 것 같은데, 케이티의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면 앞으로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공공입찰이 그러면 4개 사가 다 제한이 되는 건지, 앞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관련 매출액은 전체가 합치면 1,600억 조금 됩니다. 1,600억 조금 넘고요. 부과율은 5%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들러리사들은 들러리사들 감경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경이 된 거고요.

사실 고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오늘 브리핑 듣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이유도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 조치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지연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사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와 저희가 연락해서 사실 금융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조사받고 있는지를 조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조사받고 있다는 조회 회신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금융위에서는 심사를, 심사를 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17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이 결과를 발표를 하면 일주일 정도 사이에 저희가 하는 건데 굉장히 빨리,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정위가 무슨 혁신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 요청을 했고, 검찰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금융위에서는 인터넷은행법이라든지 관련 검사규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조치들이 내려져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면 하고요.

‘4개 사가 동시에 입찰참가제한 자격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거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저희가, 저희들이 입찰참가제한 자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고발을 그러면 오늘 바로 된 건가요? 언제쯤, 언제 고발조치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망사업 같은 경우에, 담합이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약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입찰 내지는 그 사업구조 자체가 담합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나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발요청일은 공식적으로 어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날짜가 24일이죠. 24일에 고발요청을 했고요. 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피심인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와 함께 다른 편으로 볼 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예시로 들어드렸듯이 3개 사가 담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낙찰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 망... 전용회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간사님 질문 주시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질문> 그것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는 게 매우 특이해서요. 굳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답변> 이게... 이게 국정과제입니다, 사실은. 이 과제가.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법무부와 공식적으로 이런 협업을 해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국고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 노력을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계획하에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고발요청서, 그러니까 의결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될 때 그 내용을 같이 법무부에 통보해서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협업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면 부당이득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답변> 금액은 저희가 사실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낙찰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도자료에는 '96~99%의 높은 낙찰'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89%인데,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입찰이 ***

<답변> 아까 통상 96~99%가 저기인데, 아까 최대는 아까 말씀드린 100.7%가 최대이고요. 최하는 83.8%, 6번 사업의 경우에는 낙찰, 투찰률이 83.8%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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