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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2019.01.15 이병화 자원순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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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포장... 포장재에 대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해 왔고요. 그간에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대책입니다.

기존 제품포장 기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과류, 완구류 등 23개 품목에 대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존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제품 판촉을 위해서 1+1 제품이나 증정품 등과 같이 묶음상품의 형태로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과 같이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용물 대비 과도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구류 등에 주로 사용되는 블리스터 포장에 대한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제품 포장의 크기를 제한하고,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품 내에 보자기 등 내용물을 추가하는 것도 규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제품에 대한 공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어 왔던 소용량 제품에 대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선식품과 같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사용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뽁뽁이’와 같은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 생활용품·신변잡화류 등에 대해서는 택배 포장 시에 포장공간비율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통포장재 지침을 토대로 향후에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에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묶음상품 같은 경우에요. 이게 별도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테이프처럼, 테이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이번 규제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규제에서는 묶음상품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비닐로 포장하는 그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띠로 묶는다든지 테이프로 묶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가능합니다. 네.

<질문> 일단 규제 법령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은 과대포장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재포장 하는 것 있잖아요?

<답변> 네.

<질문> 설 명절 때 나오는 그런 것.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규제도 현재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법을 따로 신설을 한다는 건지, 구분이 지금 되는 것 같아서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기존 포장규제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자원재활용법 하위 시행규칙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을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기준 안에서 기존에 빠져 있던 제품류에 대해서 기준을 추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목, 제품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전자제품의 포장규제가 신설된다고 됐는데요. 궁금한 게 소형만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전자제품류, 지금 전문...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를 할 때 소비자단체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우리 흔히 많이 구매를 하는 마우스나 이어폰, 이런 소형 전자기기류의 과대포장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제기되어서 여기 포함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아는 냉장고나 TV, 이런 대형가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이미 업체에서 콤팩트하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포장 사례는 소형기기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포장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하반기에 추진되는 신설규제는 전자제품 포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과태료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처벌기준은 예. 유사, 동일하게 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반기에 신설되는 그,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기준 관련해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과태료 말고 다른... 그러니까 뭐 만약에 4번을 위반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차 위반이나 그런 더 강화할 것은,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입법기간 중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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