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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2019.01.15 aT 사이버거래소장(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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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소장 윤영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학교급식 발전 브리핑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교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받아 저희 aT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해서 2011년에 저희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추진 경과 부분입니다.

2010년에 전자조달시스템 거래를 시작하여 2011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 받았고, 지난해에는 공급업체 전수점검 시범도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2018년 거래 규모는 2조 7,000억 정도를 거래하였으며, 학교 수는 1만 500개 정도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가 개선사항으로서는 고객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급식안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을 위한 공급업체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공급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수점검 확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6년 경과 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2년 경과 업체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배송차량 eaT 전수등록제를 금년 4월부터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수수료를 활용하여 급식산업 육성 및 공급업체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공급업체 식재료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이나 교육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 수수료 지원 및 우수 급식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업체 전자계산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및 eaT 교육홍보, 우수 급식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공급업체 간 갈등 중재를 위한 eaT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언론도 나왔다시피 학교와 공급업체 간 분쟁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의 역할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를... 금년부터는 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aT에 납품분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학교와 공급업체 간 분쟁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 현장에 방문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 결과 귀책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1차 조정 권고를 하고, 1차 조정 불가 시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조정 결과 당사자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입니다. 공공급식 분야 진출 확대 및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학교 이외 공공기관으로 저희 시스템 이용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유치원부터 확대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 즉 ‘SIMS’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SIMS 사용은 전국에 89개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로 지금 29개는 저희 SI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부터는 공공급식 전용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시스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식품 위생이나 품질 부분의 관항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나 농관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급업체 위생점검을 추진하고, 또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유관기관뿐만 아니고 지자체나 학부모 등과 연계해서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부분입니다.

지방에는... 전국의 4개 권역을 분류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며, 또한 신문·방송 등 유력 매체를 통해서 eaT사업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eaT 시스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차세대 개편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정부전자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부처로서는 농식품부, 교육부, 또한 영양사, 학부모 대표, 교육청, aT 해서 저희 단체급식 분야에 참여한 구성원들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회나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계자뿐만 아니고 NGO까지 참여해서 토론회를 강화하여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공급업체 자격 강화를 위한 eaT 이용약관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eaT 이용약관으로서 등록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공급사 등록심사 기준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년 이상 미투찰이나 미계약 공급업체는 앞으로는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개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취급 품목에 관계없이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면 누구나, 어느 부분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세부요건 자체를 강화해서 관련 분야, 지역특산물이면 HACCP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 점검을 해서 자격제한을 강화해서 공급업체가 문제가 없도록 자격 기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업체... 이용제한업체 대표자가 타 업체 설립 시 등록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급식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력확충 부분입니다.

저희 현재 10여 년 동안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니까 규모와 이런 부분은 커졌었는데 사실상 인력이 상당 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해서 인력 부분을 보충토록 하겠고, 또 안전성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부분이 사후적 관리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전수점검 확대를 해서 급식관리단, 학부모점검단 인력을 확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심사, 유관기관 관리를 위한 지역·본부별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10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고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거를 운용하면서 이게 지금 총매출 규모가 한 3조 원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여기에서 얻게 되는 수수료는 얼마...

<답변> 59억 정도 됩니다, 연간.

<질문> 연간?

<답변> 예.

<질문> 작년에 59억, 그 전에도 비슷한 건가요?

<답변> 예, 그 전에도 비슷합니다.

<질문> 그렇습니까?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여기 보면 eaT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3월에 납품분쟁신고센터 설치한다고 하셨네요.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보면 밑에 매뉴얼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도 현장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지역본부에서 좀 나와서 대처하고... 대처해 왔던 것 아닌가요?

<답변> 지금까지는...

<질문> 그래서 지금 새롭게 뭘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차별화된 그런 방안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행정 처리하는 데는 상당 부분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결과 처리까지는 또한 몇 개월, 수개월에 걸쳐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영양사분들이 현장에서 다툼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 잘잘못, 시비를 가려서 영양사가 잘못했으면 학교 측에, 그다음에 공급사가 잘못했으면 공급사 측에 하고,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지금 설립하게 됐습니다.

<질문> 글쎄, 뭐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려면 거기, 그 일을 전담하는 전담인력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 수급 계획이 좀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인력확대 방안’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에 15명을 확대해서 전국 단위에 전담직원을 배치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전체 인원이 15명이에요?

<답변> 전국에 15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 빼고 추가로 15명 추가할 겁니다.

<질문> 추가로?

<답변> 예.

<질문> 그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답변>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는 전담... 분쟁조정뿐만 아니고, 점검단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조금 유령... 입찰을 많이 받으려고 한 명이 여러 개를 등록해놓고 그런 업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하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업체들이 3개월 동안... 제재를 할 때 3개월 동안 제재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 명이 여러 곳을 운영한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유령업체는 그냥 영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법.

<답변>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강화해도 100% 완전하게 근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시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저희가 약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도 담아 있지만, 가족 간에 이렇게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약관에 담아서 제재토록 하는 부분을 이번에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공정행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떤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에서 연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3월·5월에는 정기행사가 있고요. 그때 저희가 저희 공급업체 부분을 참여시켜서 할 거고요. 또 농관원에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할 때 관계기관·부처에 협력을 해서 점검을,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소위 불공정행위라든가 국가적 제재를 받은 업체 간의 정보 교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정기점검에는 상시 저희 공급업체를 포함해서 점검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아마 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후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급업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현장에까지 가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업체... 관계기관하고 협업해서 저희 납품하고 있는 생산에서부터 공급업체, 학교까지 지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협력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거의 무계획적으로 했던 부분을 금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소장님, 그 계획은 단체급식부의 김준록 부장이 해주시는 걸로요.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 저희가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식약처하고 또 농관원하고 협의를 지금 해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식약처하고는 지금 3월하고 8월에 학교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고요. 농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 ***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식약처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식중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범정부 식중독협의체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함께 그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식약처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독자적으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eaT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일부 조달청... 조달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섬이나 도서지방이나 이런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를 등록해서 납품하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모든 제품을 일괄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충북 같은 경우는 저희 것을 시도했다가 공급업체에 대한, 굉장히 담합이 심해서요. 공급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납품을 중지했던 상황이 발생되고 하니까 굉장히 자율적으로 *** 시스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부분하고 조달청 계약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g2b(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현재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eaT 시스템의 특장점 때문에 저희 eaT 쪽은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형태 그대로 조달청의 g2b 이용해서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번에 보면 ‘3월에 eaT에 납품분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차 조정 권고를 한 다음에 1차 조정 불가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aT가 공공기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법... 위임을 한 부분인지,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1차 민사, 보통 분쟁조정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분쟁조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의 일임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서 결정해서... 이게 또한 학교나 공급업체에서 저항하게 되면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단, 이 분쟁조정위에는 변호사 출신도 2명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에도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2차 조정위원회까지 저희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재료 납품의 계약과 납품 검·인수의 주체는 학교와 공급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eaT가 중간에서 계약과 납품 과정의 주체적인 역할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런 어떤 양자 간에, 다소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에, 계약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한 조정이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1차 조정, 2차 조정 그런 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나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어느 쪽 일방에 귀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서 제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일단 2페이지에 ‘배송차량 전수등록제 운용’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제한업체’라고 용어가 그런데, 이게 ‘불성실업체’, ‘부적격자’ 여러 가지 용어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용제한업체가 적발되는 기준, 이게 기존 보도에는 ‘너무 느긋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적발이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돼서 뭐 분쟁만 발생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건지,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지,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용제한업체’ 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게 더 강화하려면 aT한테 있는 게 아니고 행정당국에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전수등록제’ 부분은 지금 사실 배송이용차량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업체들이 낙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변의 개인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차량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냉동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개인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위생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위생·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4월부터는 전수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공급업체 부분... 두 번째가 공급업체 부분 맞습니까?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적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용약관에, 이용약관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와 회원사 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이용약관 안에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불성실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전부 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적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당국에 어떻게 연관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경찰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관계기관에 저희가 제보나 기타 수사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규모가 대형화되거나 좀 심하다고 판단이 될 때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제가 보충설명,

<질문> 처벌기준이 어떤지 그 부분하고, 강화 필요성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 (김준록 단체급식부장) 처벌 기준은 현재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장업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올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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