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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9.01.10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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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는 1월 17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고, 그 중에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스마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20여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말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또한, 경제 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서 사전 수요도 파악을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가 신산업과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 규제 체계와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규제로 금지가 되는 그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원활히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규제 신속확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그 규제, 그 신청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혁신성에 문제가 없는 새로운 신제품과 서비스가 개발이 됐을 때, 이것과 관련되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허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또는 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특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도 관련해서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안전제도들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생명·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일부 제한이 되고, 실제 실증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서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소비자, 규제당국 모두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그런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17일에 일단은 2개 법이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17일에 법 시행 직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계획 그리고 그동안 주요 사전 수요했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 받은 과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위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4월 1일에 시행이 되지만 1월부터 사전신청 접수 협의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중기부도 4월 시행이지만 그전에 지역별 순회설명회나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후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이거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법에 따른 어떤 신청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컨설팅 전문기관을 부처에서 지정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4개 부처 어디든지 간에 하게 되면 신청 받은 부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 A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B부처다. 다시 신청해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어느 부처든지 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을 해서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가 있습니다. 이 T/F를 통해서 향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업자나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향후계획 중에 보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20건의 수요를 이미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17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한 20건 중에 수요조사 중에 한 몇 건 정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유력하다고 할까요? 중요한 수요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일단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는 사업자가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과기부하고... 과기부와 산업부가 1월 17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사전 수요 결과를 아마 함께 일단은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일단은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 사전 수요 결과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전 수요 결과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신청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1월 17일에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관련 부처에서 신청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위원회 중에 중기벤처부 소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왜 총리님이 위원장이시고, 다른 거는 장관인데...

<답변> 이게 지역특구법이 크게 2단계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지금 장관급이 위원... 장관급이 위원장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특구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지역특구법은 이게 규제 샌드박스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지역전략산업, 혁신산업이라고 하는 또 더 큰 덩어리의 어떤 그런 전략, 그 사업들을 같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에 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거기 플러스알파 되는 다른 사업과 함께 심의하는 것이 바로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좀, 제가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가 된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각 부처 장관님이나 참석자들의 논의 내용 중에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답변> 논의 내용이 뭐 글쎄요. 특별하게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드릴만 한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실 주관의 T/F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라고 여긴 돼 있는데, 이게 규제 샌드박스 관련되는 T/F를 총리실이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란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어떤 현장 애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런 총리실 주관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서 좀 신속히 해결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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