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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문체부 브리핑

2019.01.09 노태강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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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태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제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하여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과 멘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합니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의 보도를 해 주셔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문체부에서 이 사건을 어제 보도 전에 얼마나 파악하고 계셨는지, 대한체육회에서 2년마다 하는 아마추어 종목 성폭력 전수조사에서 혹시 파악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체육... 국제 IOC와 NOC 등과 정보를 공유해서 해외취업 기회를 막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치인지, 혹시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먼저 사전인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성폭력,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사태만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해외활동을 제약하는 경우에 실효성 여부는 아마 저희들이 성 관련이나 폭력 관련해서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단체나 국제경기연맹 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이것은 스포츠계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문제나 폭력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지난해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가 있었고, 5월 16일 자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게 국가대표훈련시설 진천과 태릉에서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빙상경기연맹 쪽의 은폐라든지, 선수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게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빙상경기연맹 지금 관리단체이긴 하지만, 빙상경기연맹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 예,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계나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되는,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대표 훈련시설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경우, 선수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다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전, 예전 선수들도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수조사의 기간, 조사를 하는 기간 말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이고, 선수들께서 용기를 내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아니면 언론 기관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조사는 올 3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보도 이후에 비로소 인지가 됐고, 그럼 이 대책이라는 게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고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사실관계라든가 진상파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진상파악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방향성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눈높이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혹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질문> 빙상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도 코치 감독 성추행 문제로 영구제명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재심을 청구해서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각 연맹이나 협회에 정관상에 재심청구 조항 같은 것도 삭제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저희들이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정비T/F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면 재심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형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체육계 내부에서 체육계 식구들의 어떤 눈높이가 아니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모든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 조사 기간을 3월까지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제 1달 반에서 거의 2달 정도 기간인데 그 이유가 있는지, ‘생각보다 짧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답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체육계에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오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정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혹시 조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 선수 지금까지 증언을 보면 빙상장 라커룸, 여자 탈의실, 코치 선생님 숙소, 이런 데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선수촌에서 이렇게 여성 공간에 남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좀 많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대책에 이런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공적인 훈련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책이나 조치는 없으신 건가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경우에, 선수단에서 훈련할 경우에 그 선수단 관리제도를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훈련시간 이외나 혹은 훈련시간 이외에도 접촉할 부분이 있으면 제3의 장소라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등 그런 방향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체육회 성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국가대표를 다 포함을 했는데, 방식이 보니까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었는데 심석희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또 작년에 체육회가 스포츠인권교육 의무제를 도입했다는데 조재범 코치도 교육을 받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국가대표 선수면 훈련기간 중에 교육이 코치뿐만 아니고 선수들한테도 일단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의 방법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조사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정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처벌을 받고 영구제명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코칭, 아이스링크에 나와서 코칭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떤 민간의 영역으로 치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한 징계라든지 영구제명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는, 말하자면 옴부즈맨 같은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징계가 돼서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문제의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요?

<답변>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사실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징계가 이루어진 일정한 시점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활동하는 게 돼서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요. 앞으로는 협회나 경기단체를 통해서 혹은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징계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단체나 학부모를 통해서 같이 대책 강구를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기단체와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어떤 지도자와 관련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집단들인데 어떠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체육회하고도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에 같이 고민해 왔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단체는 최악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관리를 대한체육회가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4대악 특별조사 하고 있는 거 그거 관련해서 성과나 어디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든가 그런 지금까지의 성과 같은 것들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 체육 적폐 청산과...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언론이나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이미 조사가 끝나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를 했고요. 자체 징계를 할 건 징계를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는 계속 지금 접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육계의 특성이 워낙 폐쇄적이고 선후배 간 위계질서, 그다음에 코치진과 선수 간의 위계질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선수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을 외부에 알리는 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가 선수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후... 제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전문기관들과 지금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 모두에 답변 주신 답변 중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다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전직까지 가면 이게 엄청난 분량이고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배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전직 대표선수들 형사소추, 시효,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그러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전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전직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당했지만 차마 그동안 얘기 못 하고 혼자서 가슴 속에 두고 고생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그 해당, 만약에 가해자가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형법상의 처벌은 시효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 자격정지라든지 혹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징계와 형벌이 따로 가는... 그런 투 트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에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징계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관련자들이 이 체육 분야에서 일을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입니다. ‘시효’ 관련해서는 선수이든 아니면 선수를 떠났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경우는 1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처벌 수위라는 게 어떤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영구제명을 한다든지,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징계를 어느 정도 정한다는 건 이런 걸 참고하는 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정이...

<답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체 규정만으로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신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체육계 자체 내 조사나 체육계의 처벌 자체가 소위 말하면 동업자 정신에 의해서 쉽게,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의미고요.

징계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예를 들면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는 영구제명이고, 성추행의 경우에 중대한 경우는 3년~5년, 중대한 성비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도 말을 못한 경우가 상당수고,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자기가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말을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계 내에서 어떤... 체육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 그런 문화, 체육계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자정노력 같은 게 좀 기반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문화를...

<답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이 과정이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저희들은 오랜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계의 문화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학생 선수시절부터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같이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스포츠 문화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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