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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02.12 김양수 해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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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입니다.

우리 수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온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내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확정될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낡은 어업 관행이나 단기 처방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함께 2022년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4개년 실행계획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종전 수산 분야 부문별 대책과는 다르게 수산 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고 또한, 어업인과 생산 중심의 종전 대책에서 벗어나 수산기업과 일반국민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입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 고객 중심으로 부문별 수산혁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의 상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문별 혁신 방향과 핵심 과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근해어업 부문입니다.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t에도 못 미치고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들이 사라지는 등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구조를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연근해 자원량을 2030년에는 503만t까지 회복시키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량 총량 관리가 되도록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자율참여방식이 아닌 과학적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TAC 내실화를 위해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의 어구·어업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해상 단속과 함께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 과다 사용, 조업 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도 강화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어업 부문입니다.

현재 양식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식장이 주로 연안에서 밀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고수온,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하고 양식장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생 안전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식어업 정책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초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고 육상과 내수면에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외해양식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시설 개발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재면허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양식어장 면허심사·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양식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여 양식장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생사료용으로 어린물고기를 남획하는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촌 부문입니다.

어촌은 교통, 주거 등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촌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어촌계 진입장벽, 기득권자에 대한 어업허가 재발급 관행 등으로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화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생활 SOC를 개선하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바다환경 보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하여 고령어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수산기업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산 분야는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산가공·수출 기업의 71%가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영세하여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 분야에 젊은 인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강소기업 육성 시스템을 갖추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스타트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산 벤처기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효자품목인 참치, 김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 불 유망품목에 대해 신상품 개발, 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수산물 수출 34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된 일반국민 부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산지 및 소비지의 취급 환경이 열악하고, 수산물 위생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사이에 형성돼 있는 어린물고기와 알 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은 수산자원 고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산지위판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청정위판장 건립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에 콜드체인을 구축하여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이 수산물 유통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가리, 풀치, 총알오징어 등 ‘어린물고기 안 먹기’, ‘알 밴 물고기 안 먹기’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통해 자원고갈 우려 어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소비억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 신규 일자리 창출 4만 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산혁신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공전돼 왔던 건데요. 올해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나 아니면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선통신 관련된 건데요. '디지털 중·단파망(D-MF/HF)'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등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셨던 LTE-M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신기술로 접목해서 그동안 실험도 하고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고전적인 시스템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식산업발전법이 지금까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업인들이 '양식 면허가 10년간이고 한 번 연장을 하면 20년 하는데 신규 면허 발급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장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준다든지, 좀 제도를 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협이나 어업인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TE-M망 관련돼서는 저희가 100㎞ 이내하고 100㎞ 이상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LTE-M망을 100㎞ 이내로 하고, LTE어선망을 100㎞ 이상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실해역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영구역도 있고, 또 그리고 기지국, 전파를 쏘는 기지국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MF/HF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불용을 시키고 새로 LTE-M 디지털 중·단파망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낚시관리구역'이라는 게 적혀 있던데요. 새로 도입되는 개념인지 하고, 여기서는 낚시가 금지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금지도 새로 도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낚시관리구역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자체에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상 쪽은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육상 쪽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환경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산란장 보호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환경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단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지침을 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2016년부터, 작년에 100만t 어획량을, 연근해 어획량을 100만t 회복을 했는데, 2016년부터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연근해 자원량을 503만t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100만t을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는데 503만t을 회복하는 데 2030년이라는 날짜를 못 박으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100만t은 자원량이 아니라 어획량입니다. 어획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t 한다는 것은 자원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량 추정은 한 300만t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획량과 자원량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를 강화를 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서 자원량을 이 정도로 2030년까지는 회복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첫 번째로 궁금했던 사항은요. ‘어업권 거래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택시번호판처럼 거래가, 어선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금지하고 규제하고 TAC로 해서 어획량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다음 낚시구역 정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업권 거래은행 개념은 일단 그렇습니다. 농지은행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선·어업허가권이나 양식장면허권을 거래를 함으로써 어촌에 또 수산업 쪽에 신규인력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특히 청년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양·수산 쪽에서는 특히 국제기구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용역을 해서 이번에 어촌 고령화 인구가,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인력은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을 매매나 임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TAC가 좀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모니터링도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어구제한이나 어구·어법 제한하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와 연계해서 규제를 풀 계획이고요.

이번에 특히, 여기와 관련된 지금 불법 때문에 규제가 많으신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불법과 관련돼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처벌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식업 기업투자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기존 양식업자들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참치펀드 관련해서 이게 다른 수산펀드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산펀드들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산펀드들의 실적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자료로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식 쪽이 소규모화되어 있고 투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양식어업인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어종에 대해서 기업 진입을,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참치나 연어 등 기존 양식어업인들이 하지 않는 어종 중심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이번 가지고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지만, 원양 쪽에 참치나 연어나 이런 것을 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보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런 게 개방이 되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참치펀드 같은 경우도 일부 금융권에서 이번에 펀드 지원을 해서 펀드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펀드 매출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수산정책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고, 자료로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태펀드 쪽에 저희가 한 1,470억 정도 돈을 결성해 놓았고, 이 중에 한 900억 정도가 9개 투자조합을 통해서 65건 사업에 투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세히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큰 틀에서 보면 어선 감축하고 자원관리 부분하고 매출증대가 좀 상황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 쪽 보면 유형에 농지나 그런 게 있지만, 어업 쪽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신지,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일단 저희가 공익형직불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안은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나 그다음에 해양환경 보전의 그런 의무를 주고 그걸 의무를 이행을 하면 직불제를 지, 직불제를...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나 또 환경보전 쪽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양식어업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합사료, 배합사료를 확산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배합사료를 쓴다, 의무화가 안 된 상태의 배합사료를 쓴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인센티브로 좀... 자원관리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질문> ***

<답변> 다른 부분도, 뭐 어선어업도 수산자원 관리 쪽에, 뭐 TAC 참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에 기여를 하면...

<질문> ***

<답변> 인센티브로, 예.

<질문> ***

<답변> 어업자원정책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오늘 '생태탕'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지금, 작년에 아마 8t 정도 저희들 모처럼 어획구를 보여서 그게 아마 생태탕으로 됐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연안에서 모라토리엄이 됐기 때문에, 금지가 됐기 때문에 생태가 안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태탕집에 가는 건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산하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등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그 어업권 거래에 대해서는 저기... 내가 먼저 답변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공익형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올해 저희가 좀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해서 어업인들과 공감대 형성 문제는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면서 업·단체나 수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업인 개개인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이렇게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공감대 형성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단지 어업인들이 좀 불편해하실 부분들이 여기에 불법조업 문제가, 거기에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아마 어업인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다 공감을 했고, 저희가 분야별로 혁신 T/F를 만들어서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그 실행계획에 어업인들도 참여시켜서 조금 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2년, 2030년 말고 2022년까지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를...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2022년까지...

<질문> ***

<답변> 예, 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업권 거래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어업권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래은행 형태의 자유로운 임대차 허용의 그 구체적인 방법론, 그다음에 현재 수산업법상의 면허제도와의 조화,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한 다음에 법령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요. 총알오징어 질문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어린물고기 포획 제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게 궁금하고요. 아까 총알오징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최근에 총알오징어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등 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 2016년도에 사실은 전 세계 처음으로 오징어에 대한 금지 체장이 12c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위 최소 성숙 체장이라고 해서 12cm로 설정됐고요. 그 당시에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어업인들의 제도의 적응력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12cm로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자원도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길이를 조금 더 늘여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금지기간도 지금 두 달간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달 정도는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 등등 해서 오징어 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금지 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하고 금어기 설정을 1개월 정도 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목표는 금년 가을까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오징어가 9월부터 좀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그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양권 같은 경우는 크게 TAC를 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심으로 TAC를 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의 TAC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라든지 노르웨이의 어업선진국들은 거의 전량 TA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일단 저희가 2022년까지 목표로 삼았는데, 지표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수산업도 이번에 체질개선을 하고 뭔가 새롭게 도약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수부 전 직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특히, 우리 아까 어업인들 공감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해수부 수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 있게 행정을 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계획과 관련돼서 제시된 정책과제가 81개입니다. 그중에서 신규과제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과제로만 보면 내년부터 해서 한 3년간 한 3,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예산이 한 2조 2,500억이니까 한 5%, 6%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구체화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명태 얘기 나와서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것 지금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명태가 잡혔을 경우 혼획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어기를 해제한다는 게 ‘자원이 회복되면’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획량 기준이나 이런 확실한 숫자 같은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둘 다 명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

<답변> 일단 혼획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일단 전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연구용으로, 혼획을 했을 경우에 사전포획허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연구용으로, 잡은 것은 연구용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어업인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게, 혼획을 좀 불편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혼획이 되면 소위...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획에 대해서는. 소위 ‘bycatch’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상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잡고 오면 자원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수산과학원에서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아서 연구용으로, 시료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포획제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어기에 대한 해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그런데, 잠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충분한 자원조사를 평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될 수 있는 위치에만 있으면 일단은 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보니 내수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강마을조성사업’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을 차원인 것이고, 산업 차원이나 소비자문제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통문제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수면 양식장 거기에 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마을재생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념은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을 해수면에서 하는데, 내수면에도 그런 개념을 좀 도입해 보자 해서 강마을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 정책과제만 들어가 있고, 계속하는 사업은, 또 추가로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무엇보다 소득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가소득 8,0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공익형직불제 말고도 좀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여기서 제시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어업권 거래은행을 좀 만들어서 매매나 임대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어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장, 청년들에게 유휴어장을 좀 발굴해서 어촌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어장을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협조합원 아니면 어촌계에 진입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어업인들 어촌정착자금 지원이라든지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자금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걸 우리가 지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좀...

<질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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