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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중교통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이유?

2020.04.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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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3만 호)에게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 호)의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 항공
- 공항 사용료 감면 폭 및 조업사 · 상업시설 등 대상 확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 정류료 전액 면제와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착륙료 감면

• 교통
- 3월 19일부터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 모든 대중교통 매일 2회 방역 및 상시 방역

국민의 하루, 국토교통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불안, 걱정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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