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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의미와 성공 전제조건

2019.12.05 지현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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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지현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의 취지를 설명하며 각 부처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 네 달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출범 이래 5개월 간 국민참여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단기 대책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서, 계절 관리 기간 동안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되었을 당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무엇을 하려는 조직인지 존재의 이유에 관한 물음부터, 수많은 전문가를 포섭한 노력이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 단기간에 포부대로 전방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실현가능성에 관한 우려까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필자 역시 피해예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2주에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수렴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나아가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 반, 기대반이었다.

그러나 9월 꽤 강력한 단기 대책이 제안되고, 그 후 지난달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이 심의·확정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이 에너지나 교통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가능함이 판명됐다. 우리 역사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 즉 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출입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출입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우선 겨울철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하기로 했다. 비록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당초 제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례 없는 합의일 뿐 아니라, 그간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전기료 정상화, 환경급전 도입,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풀어내게 될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대책에 있어 아쉬움도 없지 않다. 특히 수송부문이 그렇다. 유럽 선진국들뿐 아니라 우리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인도, 중국, 네팔 등도 도심 미세먼지 대책으로 최우선 집중하는 것이 수송부문이다. 발전소나 사업장과 같은 오염원은 비교적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비해, 교통수단의 근접성 면뿐 아니라 특히 디젤 자동차 배출물질인 블랙카본은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건강 위해성이 높다.

그러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록 차량에 한해 실시된다. 여기에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신청 차량은 빠져 전국 247만대의 5등급 차량 중 28만대(11.3%)만 적용받게 됐다. 또한 2부제 역시 공공부문에 한정되며, 공공부문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산하기관 포함), 학교 등 행정부만 포괄한다. 헌법재판관, 법관, 국회의원 등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2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강조한 이유다. 법 개정에 더해, 지자체의 조례 마련도 선행돼야 하는데, 수도권 중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조례도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정 마련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가시적인 저감 효과를 보려면 현재 대책보다 제한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이동수단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또한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우리나라가 주도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 지정됐다. 문 대통령이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됐다. 영광스러운 일인 한편, 이로써 대한민국을 푸른 하늘을 앞장서 만들 국제적 책무를 지게 된 셈이다. 이에 우리 시민은 더 가열차게 좋은 공기를 마시며 안심하고 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결국 의회와 정부를 움직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요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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