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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

2019.11.28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겸 도쿄 변호사회 헌법문제협의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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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의 코리아넷(www.korea.net) 게재 기고문을 번역한 것 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미쓰비시 머티리얼 소송을 비롯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편집자주)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겸 도쿄 변호사회 헌법문제협의회 부위원장)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겸 도쿄 변호사회 헌법문제협의회 부위원장)

1 ‘일의대수(一衣?水)’와 ‘이치이노미즈(一葦水)’

‘일의대수’는 ‘겨우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란 의미로 중국 수나라 문제가 천하통일을 목표로 진나라를 공격 할 당시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한 말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의대수’ 보다 더 가까운 ‘이치이노미즈(一葦水)’로 비유한다.  일본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이웃이다. 에도시대 쓰시마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는 양국관계를 ‘선린우호(善隣友好)’라고 칭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을 왕래한 양 국민은 10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처럼 친밀한 양국관계는 같은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로 악화됐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했다. 일한 관계는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 - 일한기본조약·일한청구권협정 재검토는 불가피

일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기자, 학자들은 물론 일부 방송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965년 ‘일한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고이즈미 내각이 북한과 맺었던 2002년 ‘일조(북일)평양선언’을 비교하면 일한청구권협정(이하, 일한협정)이 식민지 지배 청산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한기본조약·청구권협정’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임이 확인된다(일한기본조약 제2조)”라고 명시됐다. 이 조항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유효였는지 위법·무효였는지 애매하다. 무효가 된 시기도 명시되지 않아 애매모호하게 해결됐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물론 반성조차도 없었다. 반면, ‘일조평양선언’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확실히 명시돼 있다.

1995년 8월 15일 전후 50년 시점에 나온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해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고 명시돼 있다. 선언 발표 당시 지금의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관방부(副)장관으로 동석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을 언급하지 않은 일한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해결완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한국인의 치료와 보상,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문제 등이 그 구제적인 대상이다.

3 중국인 강제동원과 한국인 강제동원 – 일부 일본기업의 화해를 평화자원으로 할용

필자는 한국인과 중국인 강제동원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본질적으로 ‘노예노동’이라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기간과 피해자 수에 차이가 크다. 중국인 강제동원은 194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약 1년 간 행해졌으며 피해자 수는 약 4만 여명이다. 반면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장기간이었으며 피해자 수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 차이를 이해한 후,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어떨까.

가지마 건설(하나오카 사건, 2000년 11월), 니시마쓰 건설(2005년 10월), 미쓰비시 머티리얼(2016년6월)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화해한 대표적인 일본기업이다. 특히,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에 대해서 일본의 주요매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여 중국측에 일본에도 역사를 마주하는 기업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있다는 안심감과 신뢰감을 주었으며 일중 간 안전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식민지 지배의 실체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의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한 양국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상대방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이다. 안전보장의 주요 요소는 억지력이 아닌 국가 간 신뢰이기 때문이다.   

4 역사문제 해결과 안전보장은 화해로 성립

스노베 료조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한협정에 대해 “(이들의 배상은) 일본경제가 부흥하기 전으로 일본 부담을 줄이는 데 그 중점이 있었다”며  "조약적, 법적으로는 확실히 끝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불만이 남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외교포럼 1992년 2월호).

쿠리야마 다카카즈 전 주미대사도 “‘화해--일본외교의 과제’에서 ‘이웃국가(중국, 한국, 향후에는 북한)과의 화해는 일본외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지정학적으로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강제동원 문제도 니시마쓰 건설,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화해했을 때 단서로 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부언’의 정신 – 즉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해결이 요구된다-에 준거해 화해로 해결해야 한다. 역사문제는 이기고 지고의 판결에서 해결하면 한(恨)이 남는다. 반드시 화해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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