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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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직접 운전자에게 속도 줄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⑥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을 위한 제언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 도로교통연구실장 |
그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에서 수용하지 못한 차량들은 주거지를 통해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이 발생했다. 또 높은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의 교통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정온화를 도입해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도 우회를 하여 교통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교통정온화 시설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로 ①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②차로폭 좁힘 ③교차로 폭 좁힘 ④과속방지턱 ⑤고원식 교차로 ⑥고원식 횡단보도 ⑦포장면 표면처리 ⑧진입 억제시설 ⑨소형 회전교차로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등이 주로 설치되었던 교통정온화 시설이다. 그동안 이러한 시설은 보호시설 중심으로만 설치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주거지, 도심지, 국도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Woonerf, 영국에는 Home Zone, 스웨덴은 국도변 읍면지역 통과도로 등이 교통정온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다.
네덜란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4000명 이하로 진입했다(2018년 기준).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합의 보다는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응급 구호 시간이 단축된 결과이다. 또 자동차 안전장치의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안심할 수준인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9.1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9명으로 OECD회원 35개국 중 32위인 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 정부는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사람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를 조기 확산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정온화 시설이 누구나 좋은 것은 알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차로폭 좁힘. |
긴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적용해 가야
국내에서는 1990년 중반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 교통정온화라는 말이 처음 소개되었다. 그 당시 사업으로 인해 시작된 교통정온화 기법은 법적 근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순히 주차구획선 정리 수준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후반 정부에서 생활도로 Zone 30 시범사업,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 보행우선 구역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보행자 중심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선진국 교통정온화 기법을 근거해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중 일부만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전속도 5030’의 법제화까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제한속도만 낮아진 넓은 도로에서 표지판만 보고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고 본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도로가 직접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안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보행안전 관련 사업들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이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도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다. 첫째 주차문제, 둘째 소방차·쓰레기차 등 대형 차량 진입 문제, 셋째 재원 조달 문제였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이 정착한 것은 단점을 뛰어 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량 속도 감소와 주거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우회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각종 사업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가 확대돼 정부가 목표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수준까지 감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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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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