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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하려면

2019.11.21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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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어느 듯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을 지나 첫 눈이 내리는 시기를 알리는 소설(小雪)이 다가온다. 추위가 한층 더해감으로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경험을 되살려본다. 올해 초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수도권에 걸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가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흔히 연말연시를 맞이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꿈꾸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인 미세먼지 공포에서 마무리보다는 새롭게 대비해야 하는 송구영신의 아이러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 정부는 환경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단체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풀뿌리 시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모두 미세먼지 안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 수립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논란을 보완하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집중관리의 구체성 및 추진과제의 과학적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여 대의명분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추진과정에서 수용성, 시행효과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의 가치가 훼손당하기 쉽다. 많은 논란에도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국민이 안심하게 숨 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국민건강 기초보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장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업데이트한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올해 12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혜롭게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정부와 국민 간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하나, 정책과제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 내지는 소극적 참여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가 거두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시위 떠나 계절관리제가 과녁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정부와 국민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3월)에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과 비유된다. 다만 환자에 따라 복용하는 약 효능은 시간차이를 놓고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 미세먼지 발생패턴은 대기권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처방은 지역에 따라 구분해 시행돼야 한다. 계절관리제 정책과제 선택은 미세먼지 발생특성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탄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절관리제가 비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미세먼지 법정계획에 반영돼 시행돼야 한다. 예컨대 현재 대기관리권역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기본계획과 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시행계획, 그리고 대기환경 종합계획 등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과제가 반영돼야 한다. 만약 각종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절관리제 제안들이 적극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건강 할증보험’으로서 계절관리제 가치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계절관리제 국민정책제안은 이제 시작단계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의도치 않게 나타나게 된다. 국민 공론화를 거쳐 어렵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이 항로를 순항하려면 스케줄에 맞춘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단지 계절관리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의 일정표뿐만 아니라 대책들의 선·후 관계 정립, 수단 간 통합, 컨트롤타위 역할 등을 포함하여 톱니바퀴 마냥 꼼꼼한 스케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학습과정’ 기회를 활용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단기 핵심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에 따라 분쟁소지가 다분히 있다. 예컨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마침 서울시는 올 상반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예비실험하고, 12월부터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상시 운행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서울시 사례의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제안한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의 자구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정책참여단들이 가지는 대동소이한 인식이다. 어렵사리 제안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추진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맞닥칠 수 있으나,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대의명분과 실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미세먼지 공포를 벗어나 호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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