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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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임시정부 100주년 연속 기고] ③ 100주년이 오늘에 주는 의미
윤황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입법기관)의 개원에 의해 수립됐다. 이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 결정, 의장단의 구성, 그리고 대한민국임시헌장(임시헌법)의 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4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호와 임시정부를 가진 하나의 민주공화제로서 대한민국이 정체(민주)와 국체(공화국)의 기본으로 건립됐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되고 현행 헌법 제1조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제국의 제국(帝國)에서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으로, 제국의 신민(臣民)에서 민국의 인민(人民)으로 내세운 1919년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법통을 계승함을 뜻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져 2019년 대한민국(국호)의 민주(정체)와 공화국(국체), 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100년 역사를 여는 출발선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방법이 제국의 전제군주제적이 아니라 민국의 민주입헌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는 그 나라의 주권이 황제나 왕에게 부여하는 제국(군주국)이 아니라 인민이나 백성에게 주어지는 민국(공화국)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호 공표의 100년, 민주공화제 선포의 100년, 대한민국 건국의 100년이라는 1세기의 ‘100주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내 비밀행정조직 연통제의 실시, 직할 조직의 교통국 설치, 통신·연락활동, 연통제 구축, 임정활동 선전과 시위운동 추진, 비밀결사 조직, 국내독립운동세력과의 연락,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을 위한 국내특파원 파견, <독립신문> 등 각종 선전문건 반입의 국내선전대 활동 등에 적극 나서며 한반도 중심의 국내 장악에 주체적으로 나섬으로써 영토주권활동의 확보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원산총파업과 광주학생운동, 1940년 광복군 창설,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및 대일선전포고 등이 실행됐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과 동시에 남북한의 분단이 이뤄졌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이후에는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10월 유신, 부마항쟁과 10·26사태 및 12·12군사쿠테타, 5·18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촛불혁명,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이 나타났다. 임시정부 수립의 연속선상에서 정부 수립이후에도 100년 동안 한반도 중심의 대한민국 영토주권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임시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영토가 100년 동안의 ‘한반도 중심’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의 재건으로 그 법통을 계승해 2019년 현재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제헌국회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재건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약속한 1943년 카이로선언은 바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 선언의 약속은 김구 주석을 비롯해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 선생 등의 임시정부 지도부가 당시 중국 대륙의 장개석(蔣介石) 주석을 찾아가 대한민국 독립의 지지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중국 8곳의 도시로 이동하며 대외활동을 지속한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외교적 정통성을 잇고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서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중국의 손문(孫文) 주석이 1921년 광동호법정부의 대총통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최초로 승인했다. 그 뒤를 이어 장개석 주석도 1940년 한국광복군 창군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와의 공동으로 항일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사적 외교협력에 적극 나섰다. 이런 외교적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손문은 1962년과 1968년에 두 번에 걸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장개석도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여받았던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군사활동과 의열투쟁을 통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주권회복에 직접 나섬으로써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군 100년사를 새롭게 열게 됐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1920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상해의 육군무관학교 설립, 미국 샌프란시스코 비행사양성소 창설에 이어 1940년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에 이르기까지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각종 군사조직을 두고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동시에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특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의열투쟁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1932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을 들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적통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인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분단고착의 역사 속에 함몰된 채 잠들고 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양단하고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의 군정 실시, 이들에 의해 기획된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1991년 남북유엔동시가입 등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멍든 역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남북평화통일의 희망어린 역사로 대전환을 꿈꾸고 있다. 1919년에서 2019년까지 대한민국 100년은 3.1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100년의 역사인 셈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촛불혁명에서 요구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향해 한반도 분단해소의 평화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길! 이 길은 국민의 힘에 의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포용(包容)’으로부터 시작하자. 사람이든 국가든 포용하는 일부터 말이다. 이게 바로 평화의 출발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포용하려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이길 국가도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의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곧 강대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영토와 인구수의 크기가 비록 작거나 적지만 국민의 의식체계, 문화체계에서 ‘포용의 크기’를 키운다면 그 어느 국가도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경륭 외 지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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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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