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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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및 간선급 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춰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정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15~20%)에 효과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준의 시급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목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마친 올해부터는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도로상의 제한속도 규정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차량운전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도로는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도 고규격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도로설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의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환경측면에서는 차량속도 하향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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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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