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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 위한 지역기반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2019.08.21 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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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원철호 경일대학교 의용공학과 교수(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분과위원회 위원)
지난 7월 23일 전국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의 7개 지역과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시작은 2015년 11월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금융 산업의 규제 완화와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금융 산업에 국한해서 도입하는 곳과 한국·싱가포르·일본처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다. 금융·핀테크 등 산업분야별로 실시하던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대상 산업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청범위, 대상, 업종 등의 신청 제한이 없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전반을 포괄한 가장 광범위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2019년 4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주목적이 있다.

‘지역특구법’에는 201개의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가 있어 기업의 신속한 신기술 기반 신사업 활동을 지원하지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한된다.

지금까지 조성되었던 특구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강소특구’는 2018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2018년 7월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에 의해 기존 특구의 한계 보완과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와 기존의 특구와의 큰 차이점은 먼저, 지금까지의 특구가 지리학적인 공간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참여사업자인 기업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참여사업자에게 선택·확정된 특례만 적용된다.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우선시되고 지자체와 지원기관에서 법·제도·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구조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안배, 지역 내 지구안배 보다는 규제해소가 필요한 특구 참여사업자의 소재지를 지정 및 확대하는 형태로서 지리적 중심의 기존 특구화는 차별성이 있다.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는 규제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규제해소를 위하여 적용되는 특례를 근거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만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편의성 증대 혹은 불편 해소 등의 요구보다는 신기술기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특구사업이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주도하지만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개인정보·의료분야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의료법의 환자기록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다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특구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기반의 신산업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지정하여 육성, ‘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는 지리학적 위치 중심의 기존 특구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며, 특구 사업자는 규제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으로 전국 7개 지역과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제 2차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1차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의 타당성, 규제의 명확성, 규제해소 방안의 적절성,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수많은 논의와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구사업 신청주체인 지자체·기업·지원기관, 특구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이 완료되었다. ‘규제자유특구’ 2·3차 지정에 의해 더 많은 기업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일본과의 신기술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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