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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규정 탄력적용 다양한 제도 운영

2019.06.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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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업무별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7일 조선일보 <칼퇴근 金과장은 저녁 헬스클럽… 수당 깎인 尹반장은 집에서 TV>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시간 규정 탄력적용 다양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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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칼퇴근 金과장은 저녁 헬스클럽…수당 깎인 尹반장은 집에서 TV”> ·

○ 전문가들은 업종·직무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별, 직업별 특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근로시간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외국계 기업도 비상>

○ 독일에 본사를 둔 한 기업 임원은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임원이나 관리자급에게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하니 편법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한국 행정 부처에서 이들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부 설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업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활용 가능

- (재량근로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디자인 또는 고안, 방송·영화 제작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에 활용 가능 

* 업무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제58조)

- (선택근로제*) 근로일별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거나 업무시간 조율이 가능한 업무에서 활용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디자인 등에 적합)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제52조)

- (탄력근로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격차가 많은 업종에서 활용 가능 (계절산업, 숙박업 등)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상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제51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업무에서 활용 가능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제58조)

ㅇ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제59조)

ㅇ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제63조)

□ 아울러,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리·감독 업무 관련 판례>

- “부하직원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출·퇴근에 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회사의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제63조)에 의하여 그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판결)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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