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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언급 일자리 사례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2020.08.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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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사에서 제시한 지자체 일자리 사례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긴급한 고용·생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등 도움이 시급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격조건, 경력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조선일보 <새똥닦기·열람실 지킴이…이게 코로나 K뉴딜 맨얼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일자리 50만개(3조원)의 대부분이 단기 알바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리 벤치의 먼지와 새똥 닦기’,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 정숙 지도’ 등의 인력을 1,045명 규모로 편성 

[행안부 설명]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여 19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노동시장 상황도 코로나19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 ‘20.6월, 15세 이상 인구 28만명 증가에도, 취업자는 35.3만명 감소하고,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9.1만명, 54.1만명 증가

-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민간의 고용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실직·폐업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고용위기 상황(’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

○ 이를 위해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만든 50만개 일자리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 청년 일·경험지원(5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에 해당합니다. 

○ 기사에서 제시한 지자체 일자리 사례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긴급한 고용·생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취약계층 등 도움이 시급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격조건, 경력 등을 요하지 않는 업무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할 경우 오히려 시급히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방역 등 10개 유형*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설계하였고, 이 중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습니다.

* ①생활방역 지원, ②골목상권 회복 지원, ③농·어촌 경제 지원, ④공공휴식공간 개선, ⑤문화·예술 환경 개선, ⑥공공업무 긴급지원, ⑦기업 밀집지역 정비, ⑧ 재해예방, ⑨청년 지원, ⑩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 지자체별로는 확진자 동선을 지워주는 인터넷 방역단, 일거리가 급감한 관광통역 안내사를 활용한 관광 인플루언서 운영(SNS 홍보 등),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해당 지자체 사업 중 적은 인력이 배치되는 소규모 일부 사업이고, 업무 내용도 기사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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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피서지 방역관리, 폭우 피해 복구, 코로나 재확산 방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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