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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엄정·객관적 자세 및 언행 주의하도록

2020.04.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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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다”면서 “기사 내용은 사측이 위반사항 전체에 대한 합의의사를 밝히자 담당 근로 감독관이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KBS <“법이 실효성 없어요”… 근로감독관도 인정한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그런데 최근 A씨의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법은 만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처벌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입건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측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다른 근로자분한테도 간호사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하시더라구요.“]

○ 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 설명]

□ ‘19.7.16.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음

ㅇ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이는 사업장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근로자 구제와 자율을 바탕으로한 괴롭힘 근절의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함

□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사측의 부당전보·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지방관서 진정으로 각각 제기된 상황에서,

ㅇ사측이 위반사항 전체에 대한 합의의사를 밝히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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