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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2020.04.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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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중앙일보 <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언제 끝날지도 안 알려준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1).jpg 하단내용 참조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2).jpg 하단내용 참조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3).jpg 하단내용 참조

[공정위 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 조사 종료 시 피조사업체의 조사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등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보완기간 부여 및 과태료 면제
  (할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심판) 피심인 의견제출 기한 연장(전원회의 : 4주 → 6주, 소회의 : 3주 → 5주)

ㅇ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는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20.3. 정무위 통과)이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ㅇ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법집행 절차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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