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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금 이중과세 조정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계획

2020.04.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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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국납부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동아일보 <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억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 7.(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억원”」제하의 기사임

○ 외국납부세금을 지방세로 중복해서 걷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행안부·지자체들이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논의와 관련해 적절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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