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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개발·편법운영 등 최소화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2020.02.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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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이 대규모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 난개발, 편법운영,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헤럴드경제 <‘귀촌 에어비앤비’ 꿈 짓밟는 새 농어촌법 >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어촌민박업 허가요건을 까다롭게 한 배경에는 숙박업소 안전사고 예방이란 취지가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안전사고는 시설강화, 점검 체계화를 통해 예방 가능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어 새롭게 귀농·귀촌한 청년들과 불평등

임차하여 기존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3개월 안에 주택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어촌민박제도는 농어촌주민의 소득제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95년 도입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촌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가능함에 반해 농어촌민박은 주거지역 등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라는 민박 제도의 취지와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대규모 민박 영업으로 인한 난개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소유주택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민박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민박의 소유권이 상속되었을 때에도 거주요건을 요구하여 6개월 간 사업이 정지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며 민박 사업장 주택에 거주하여야한다는 요건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어촌민박을 신고하여 운영 중이시던 분들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민박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은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처음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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