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는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계고 의료기관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안내(‘20.1.29., 1.30., 2.4.)
○ 국가 자격시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20.2.14.)
※ 9월에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20.1.29.)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학기 중 교육과정으로도 편성해, 병원실습의 어려움 해결과 함께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컨설팅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