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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 발전용으로만 사용 규제 없어

2020.01.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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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

[산업부 입장]

□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음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음

ㅇ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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