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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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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음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음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님 - 조선일보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제안>

☞[국토교통부] 흑산공항은 2018년 10월 공원위 심의가 중단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경제·환경·안전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 중임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세월호 사건(2014), 메르스 사태(2015) 등의 영향으로 최근 흑산 지역의 통행량이 일부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만을 반영한 장기수요 예측은 신뢰성이 없고 전체 실적(1991~2019)을 반영한 회귀모형 분석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합리적인 장기수요 예측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흑산공항은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동시간 단축 및 여객선의 대체·보완 교통수단으로 도서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 지역의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긴급구난을 위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중앙일보 <흑산공항 이용객 32만→최악 땐 11만명…예산 되레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9월 발표한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내 각종 즉시 과제들은 이미 시행 중이며 관련 예산 및 제도도 차질없이 확보, 마련 중임
즉시 대책의 일환인 전방위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지난해 4분기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의 맞춤 사절단을 지속 파견할 계획임
올해 사업예산이 확보된 수주정보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등은 현재 세부 추진방안 구성 중으로 올해 중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임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대내외 여건에 맞춰 개최시기, 안건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 추후 기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서울경제 <‘원전 全주기 수출 활성화’ 발표했지만…4개월째 실행안 ‘감감’>

☞[산업통상자원부] (월성 #1 관련) 지난 두 차례(1월 14·15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2018년 5월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며 회계법인은 사실 등에 기초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를 결정해 분석한 것임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것이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임
(신한울 #3·4 관련)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 제8차 수급계획, 제3차 에기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음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임 - 조선일보 <3707억→1778억→224억,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입 초기에는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평가했으나 그 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의 현 평가체제를 마련했고 그간 지속적으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왔음 
지난해 4월, 그동안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시행함에 앞으로 지역 간 고른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 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경제 <강남끼면 91% 빠지면 66% 도로·철도 승인도 ‘강남불패’>

☞[인사혁신처]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되고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을 위해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개정한 것임
또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신문 <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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