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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결과 최종 논의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 예정

2020.01.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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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주의문구(Disclaimer)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의문구를 어디에 표시할 것인지 등 제품 표시방식에 대해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한국경제 <규제완화 생색만 낸 식약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견수렴 결과 최종 논의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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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하던 기능성 문구를 일반식품에도 허용해놓고 제정 고시 행정예고안에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여 규제 완화 효과 퇴색 우려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3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및 건강기능식품업계, 학계,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5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8개월(4월∼12월) 동안 논의했습니다.

* 표시요건 및 기능성 표시 식품의 범위 등 세부내용 식약처에서 배포한 2019.12.31. 보도자료 참고

○ 건강기능식품과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의 주의문구(Disclaimer)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민관합동 TF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 다만, 제품 표시방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주로 보는 주표시면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표시면 이외에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각의 의견이 있어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식약처는 행정예고 의견수렴이 결과를 토대로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 혼란은 방지하는 한편 식품산업은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TF(043-719-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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