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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충분한 검토 과정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0.01.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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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중앙일보 <정부 슬쩍 통과시킨 ‘사외이사 연임 제한’… “친여 자리 만드나”>, 매일경제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 3월 주총서 700여명 바꿔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19. 9. 24.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20. 1. 10. 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① ’19. 4. 24.(수)자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② ’19. 9. 5.(목)자 보도자료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③ ’19. 9. 18.(수)자 설명자료 ‘법무부는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도모하겠습니다’
 ④ ’19. 9. 24.(화)자 보도자료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 등 임원 구성 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⑤ ’19. 11. 13.(수)자 설명자료 ‘법무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 참고

○ 기사는 개정령안으로 인해 이번 주총 시 상장사 556개사에서 718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해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신규 사외이사 수는 한 회사당 평균 약 1.3명 정도로, 이전에도 한 회사당 같은 규모의 신규 사외이사가 선임되어왔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의하여 기업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 ’19. 6. 14.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OSPI 200 편입기업 사외이사 교육현황’, 서울경제 보도 ‘거수기 사외이사, 이유 있었네’(’18. KOSPI 200에 편입된 회사 중 105개사에서 179명의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 ’16. 3. 23.자 이데일리 보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학계·재계 전문가 그룹 늘어’, ’16. CEO 스코어 ‘대기업 신규 선임 사외이사 현황 등(’16. 30대 그룹 94개 계열사에서 127명의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 등 참조

○ 한편 기사는 “지난해 9월 예고 없이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에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을 슬쩍 끼워 넣어” “갑자기”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 ’18.부터 하위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고, ’19. 4. 10. 및 6. 4.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간담회, ’19. 8. 29.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그 결과를 ‘19. 9. 5.자 보도자료로 알리고, 입법예고 후 다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경영계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령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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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사는 여당이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강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친여 인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가 개정령안의 시행 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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