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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공급비율 확대, 정부 공식 입장 정해진 바 없어

2019.12.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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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며 “ REC 가중치 구조 개선도 검토단계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전자신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7년 만에 손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12년에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

 ㅇ 산업부와 공단이 RPS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RPS 의무이행 비율 확대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조 간소화 등이 유력

[산업부 입장]
 
①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음

②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는 올해 9월 발표한 REC 가격변동성 완화 대책에 포함되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상반기(350MW)보다 150MW 늘어난 500MW 규모로 실시하였음

③ 복잡한 REC 가중치 구조 개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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