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철저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04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추나요법은 본인부담률 50% 적용과 수진자당 연간 20회 등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 서울경제 <의사들, 복부초음파 건보적용 되자 ‘비급여 초음파’ 등 이것저것 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추나치료 20만→3만원 줄면서 3개월새 건보청구 114만건 달해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증가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추나요법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여 당초 재정지출로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예비급여과(044-202-268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