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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엄격하게 관리·감독

2019.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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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과 관련 “과기정통부의 통계치가 공정위보다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기정통부의 판매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와 비교할 경우 실질 판매수수료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관련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8일 KBS <엉터리 홈쇼핑 수수료…정부, 산정기준 통일하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과기정통부의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감독은 허술. 홈쇼핑사가 제출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처음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제정

- 기준이 만들어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정위 집계치보다 낮아

[과기정통부 설명]

① 과기정통부의 통계치가 공정위보다 낮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의 판매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와 비교할 경우 실질 판매수수료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16년도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수수료율이 더 높음

②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관련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점검(현장실사 포함)을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

또한, 사업자별로 일부 상이하였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업계(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TV홈쇼핑협회, 티커머스협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18년)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동으로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044-202-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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