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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등 합의한 바 없어

2019.06.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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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원안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디지털타임스 <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합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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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본지가 입수한 사후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두 부처가 이견을 보였던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을 비롯해 총 5개 쟁점 안에 합의했다.

시장자율성 제도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면 전환키로 한 과기정통부 원안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방통위 설명]

o 현재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① SO지역채널 활성화, ② 금지행위 신설, ③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④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⑤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 동의

o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원안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방통위 최종 의견은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임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02-2110-1266),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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