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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사용 형사고발

2019.03.18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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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정지 및 유통·판매금지하고, 올해 5월에 계획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지도·실태점검을 앞당겨 이달 19일부터 실시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의약품의 보관·사용 적발 시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MBC <뱀장어 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전국 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 보도요지

ㅇ 전북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

□ 설명내용

ㅇ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등 조치 중에 있음.

 *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 중단 조치 완료(3.18)

ㅇ 또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3.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1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만큼 올해 5월에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3.19일부터 실시하여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계획임

ㅇ 한편,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참고] 포르말린

□ 국제기준 사례 등

 ㅇ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식수 안전 기준치는 0.9ppm 이하, 중국에서 맥주의 경우 2.0ppm 이하의 규격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유래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식품 중 포름알데히드의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한 예가 없음

 ㅇ 미국, EU,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용법, 용량 및 배출기준 등을 설정, 포르말린을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

   * EU : 포르말린을 잔류가 문제되지 않는 안전한 약제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불필요한 물질로 분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제로 평가

  ** 미국 FDA : 포르말린 제제 사용은 출하 시 휴약기간(2~3일)을 준수하면 수생동물 가식부위에서 자연적으로 검출되는 수준 이상의 포르말린 잔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환경에도 축적되지 않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산용 의약품으로 승인

□ 수산용의약품 포르말린* 안전사용기준

수산용의약품 포르말린* 안전사용기준

* 2006년 수산용의약품으로 포르말린 사용 허가, 다만 육상양식장 등에서만 사용(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타 품종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 수산용과 공업용 포르말린 비교

수산용과 공업용 포르말린 비교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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