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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운행제한 시행 준비에 만전

2019.02.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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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운행제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와 지난 7월 합의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운행제한 대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통합단속시스템 지원, 표준조례 및 운행제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필요한 준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 15일 세계일보 <미세먼지 대책, 정부·지자체 ‘엇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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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나 세부사항을 담은 차량운행제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 한 곳뿐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전국적인 차량운행제한은 올 하반기에야 가능할 전망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배출가스 5등급)의 운행제한에 합의(’18.7.6.)한 바에 따라,
  -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으며,
  -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18.8.14) 이후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조례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신속한 제정을 촉구

○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 대상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발송) 수도권 5등급 차량 97만대에 대하여는 5등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사업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19.1월말)
○ (고지서, 검사안내서)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검사 안내서(‘18.12~)를 활용하여 개별안내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에도 안내문 포함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266만대가 5등급에 해당
○ (콜센터, 누리집)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 중(‘18.12~)
○ (모바일앱)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행제한 정보 제공 예정(‘19.6월)
○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중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 T­map 등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 서울은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약 41만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6.1부터 적용

○ 인천·경기는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으로,
  - 금년 6월에 배출가스 등급 정보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설치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운행차량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 예정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

○ 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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