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유한킴벌리 사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2019.02.14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리니언시) 요건을 충족해 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한국일보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한킴벌리 사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 공정위 해명자료_01 하단내용 참조
  • 공정위 해명자료_02 하단내용 참조
  • 공정위 해명자료_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설명]

ㅇ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044-200-45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