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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았다

2019.01.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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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심사·사후관리 하는 업무는 일자리 지원 심사원 본연의 업무로, 실적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 것이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집행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해 11월분과 12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하고, 이 사업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노동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6일 중앙일보 <우린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등에 대한 해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았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국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았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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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우린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한달이 멀다하고 자금운용 지침이 바뀌었다. 동료 심사원들은 “고용부가 예산 집행률을 올리려고 혈안이 됐다”고 수군댔다. 정규직 팀장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매일 집행 실적을 점검한다며 심사원들을 닦달했다.(중략)

○ 막판 한달 7699억 쏟아부어 집행률 85%로 끌어올려

지원조건만 맞으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지원금을 소급지원하는 대상을 늘렸고, 고용노동부는 신청 마감일(12월14일)기준도 철회했다.(중략)

○ 일자리 안정자금 ‘영업사원’은 1년짜리… 올해 703명 또 뽑았다.

‘1년내내 실적압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야근과 휴일근로를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근로공단 정규직 간부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행보를 했다.(중략)

○ ‘예산 막 써도 되나… 시위하고 싶다’ 단톡방 분노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내내 운영규정을 완화했다.(중략) 당초 신청·지급 마감일은 14일, 27일이었다. 그러나 14일 이후에도 신청을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중략)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두루누리 사업장은 1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간편서식인 지급희망서만 제출하면 안정자금을 내줬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

○ 어려운 경기·고용 상황 속에서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소규모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지원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

□ 심사원들에 대해 실적을 압박했다는 내용 관련 

○ 지난해 사업 시행 첫해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주 신청 편의 제고에 노력

○ 생업으로 바빠 제도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세사업주들에게 유선 안내 또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홍보하여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안내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심사·사후관리 하는 업무는 심사원 본연의 업무로, 실적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음

□ 12월 집행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 관련 

○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하여 11월분 및 12월분(2개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하고

○ 동 사업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노동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일일 평균 신청인원: (8월) 4203명 → (9월) 4283명 → (10월) 6127명 → (11월) 7435명 → (12월) 7536명

□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내용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 것이 아님    

○ 그간 노동자 신규채용이나 입·이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변경된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세사업주들이 불편 호소  

- 이에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올해부터 최초 1회 신청 이후 노동자 추가·변경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급토록 시스템 개선 

○ 지난해 말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확인 결과, 

-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 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해 기존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추가 지급

○ 이는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영세사업주에 대해 최대한 신청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경영여건 완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임

□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침 변경 및 대상 확대하였다는 내용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 연장근로가 많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근로자 신규채용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여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등 

○ 하반기 경기·고용여건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 근로자에 대해 300인미만 사업체 지원, 단시간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금액 상향 등   

□ 두루누리 사업장에 대해 간편서식으로 신청하도록 한 내용 관련 

○ 제도시행초기 신청절차 및 내용 등이 복잡하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었음   

○ 이에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간편 서식을 마련·시행

* (두루누리, 2018년 기준) 1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기준) 30인 미만,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간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요건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심사하여 지급하는 점을 감안, 소급 지원을 허용한 것임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 변경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요건을 변경한 바 없음

- 다만,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이 아닌 심사 시점에서 1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결정

□ 당초 신청(14일) 및 지급 마감일(27일) 변경 관련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 마감기한은 당초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한 바 없음 

- 다만, 심사·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능한 2018년 12월 14일까지 신청하도록 사업주에게 안내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지원단(052-70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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