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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성 현장 실태조사? 사실 아니다!

2018.10.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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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의 원활한 현장안착과 정책추진 등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파악이 중요한 바,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부 땐 근로감독 하겠다”…주 52시간 실태 반강제 조사>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법 개정 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안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태조사(5월)를 실시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한차례 더 실태조사(8월)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담당자와의 유선·팩스 등을 활용한 일반적인 현황파악 수준이었으며, 감독압력을 가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사를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실태에 따라 구분한 것은 실정에 맞는 지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연말까지 계도기간인 점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조사라는 특성상 설문조사만으로 확인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일 뿐 기업의 경영자료를 감찰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강압성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 심지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A∼D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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