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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방문 학교 ‘석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2019.02.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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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가 석면제거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학교는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해 밀폐한 현장이 아닌 투명한 재질의 감시창을 설치해 석면제거작업 현장이 확인 가능한 구조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EBS 뉴스 <부총리 방문 학교도 ‘석면제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부총리는 지난 달 경기도의 한 학교 석면제거 현장을 방문 노란색 비닐로 현장을 덮어놨는데, 공사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투명 비닐을 쓰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위반하였다는 보도
   
-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제2장 p.11에 비닐보양 및 밀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투명 감시창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 기사에서 언급된 학교는 투명비닐시트를 이용해 밀폐한 현장이 아닌 투명한 재질의 감시창을 설치하여 감시창을 통해 석면제거작업 현장이 확인 가능한 구조로서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된 현장임

감시창 설치 확인 자료

○ 교육부는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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