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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2019.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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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3개 협약 비준 추진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4일 서울경제 <이재갑 “ILO 협약 비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에 대한 설명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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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서울경제) ILO 핵심협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이 속전속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비준’ 론에 무게가 더 실릴것으로 전망돼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략)

(머니투데이)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아직 국내에서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건 중 3건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노동부 설명]

□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 ①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추진(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②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합리적인 대안 마련) ③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의 논의 준비

ㅇ 현재, 3개 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 통상 절차: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 외교부 비준 의뢰 및 법제처 심사 → 국무·차관회의 → 대통령 재가 →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법 개정안과 별개)

ㅇ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6월 13일 기자간담회 시 “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동시 추진 입장은 변함이 없음

□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법 개정은, 우리 사회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ㅇ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6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토론회 시, 3개 비준동의안 제출 추진사항도 병행 논의

ㅇ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포함하여, △ 노사단체가 제기한 의제 △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방식을 결정·추진할 계획인 바, 

- 현재로서, 정부입법 추진여부를 포함한 입법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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