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멧돼지 번식기 도래 전 이동 저지방안 마련·포획 추진

2019.10.1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쇄 목록

정부는 “멧돼지의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번식기 도래 전 발생지역에서 이동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 이미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서는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4일 한국일보 <멧돼지 번식기에 하루 100km나 이동하는데…포획 허용시기 늦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그간 멧돼지 총기포획을 금지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방향을 전환하여 감염지역 내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하여 총기포획을 시행하기로 함

②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11월 번식기 이전에 하루빨리 포획을 했어야 하는데 멧돼지 포획 허용 시기가 늦어 적절한 시기를 놓침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총기 포획을 강화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해 왔음
 
10.11~12일 DMZ 철책 이남의 야생멧돼지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집중사냥지역을 구분한 것임
 
다만, 집중사냥지역의 총기 포획은 철책 등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 마련 후, 멧돼지 폐사체 추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포획을 실시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번식기에 일부 개체의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나 수십 km 이상의 이동은 대부분 수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발생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그 이후에 총기 포획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5월 북한 ASF 발병이 확인 된 이후,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에 대해 멧돼지 사전포획*을 허용해왔으며, 그 결과 조치 전 대비 포획 실적이 접경지역은 2.8배, 전국은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시군의 포획단이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문의: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7243/251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