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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소독 등 검역조치 실시

2019.06.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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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어선과 주변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검역조치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축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동아일보 <北어선 입항 쉬쉬하다 뒤늦은 돼지열병 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즉각 실시됐어야 할 검역 작업이 정부부처 간 정보 교류 미비로 한참 지연되었으며 21일에야 검역 작업이 완료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항선, 나포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였음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 검역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에 앞서 해당 어선과 물품 등은 격리 관리되어 있었고 확인결과 동물이나 축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쌀, 양배추, 감자 등 일부 식물류와 남은 음식물이 확인되었으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편, 의복, 조리기구 등 해당 어선에 있던 물품과 어선 내외부 및 주변까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음식물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전파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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