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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자도 리콜사실 통지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2019.09.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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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GLE 등의 차량 529대에 대해 판매전 결함사실을 발견, 지난달 22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신속히 사실공개와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벤츠코리아가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매 예정자’도 제작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6일 조선비즈 <벤츠코리아, ‘더뉴 GLE’ 리콜결정 해놓고 출시행사 땐 숨겨…국토부는 알고 있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벤츠코리아(주)는 9.3일 신차 출시에 앞서 8월말 국토부에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지 않고 일간지 한곳에 기사가 아닌 광고 형태게재

국토부는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의 ‘더뉴 GLE’ 차량의 리콜사실을 알고서도, 규정에만 매달려 공식자료로 알리지 않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하였다는 조선비즈 보도내용(9.16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GLE 등의 차량(529대)에 대하여 판매전에 결함사실을 발견했다며 리콜계획서를 제출(8.22)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에 따라 신속히 사실공개*와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함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결함내용, 시정기간 등 시정조치계획을 소유자 등에 대해 우편통지하고 1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

이에 벤츠코리아는 상기 내용을 일간신문(9.5)에 공고*하였고 리콜에 착수하였습니다.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

다만,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어, 벤츠코리아는 사전 계약상태에 있는 구매예정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구매 예정자’도 제작사로부터 리콜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등)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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