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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사관 배치 등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

2019.07.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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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이며,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조선일보 <860억 빼간 일자리 자금 도둑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수사관 배치 등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

  • 01 하단내용 참조
  • 02 하단내용 참조
  • 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고용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나뉘는데 세부 사업은 무려 69개나 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중략)

ㅇ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액 163억원 중 90% 가까이가 실업급여(101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13억원) 등 4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ㅇ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임

※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18.4.6 국회제출>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 <現>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改>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

•(수급자격 제한) <신설>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 아울러,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ㅇ올해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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