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임신·출산자 등 2020년부터 훈련생 취업률 산정시 모수서 제외

2019.10.15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자, 진학자(국내·외),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등은 훈련생 취업률 산정시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0년 운영 훈련과정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경향신문 <국비 받는 직업훈련기관, 교육생 뽑을 때 “임신·출산 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훈련기관에서 여성 교육생들에게 “임신·출산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실업)자 직업능력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등 불가능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낮으면 훈련기관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중략) …

○문제는 취업률을 계산할 때 임신·출산, 투병,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위 30%에 속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고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정부에서는 훈련 직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다. … (후략) …

[고용노동부 설명]

□ 직업훈련 정책 및 훈련기관 평가시 ‘훈련생 취업률’을 주요지표로 활용하여 왔음
 
 * 계좌제훈련 취업률: ('16년) 50.8% → ('17년) 50.6% → ('18년) 52.6%

□ 다만, 취업률 산정시 임신·출산, 진학, 군입대 등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을 검토해 왔음

□ 이에 ①임신·출산자 ②진학자(국내·외) ③입대자 ④취업불가능자* 등은 취업률 산정시 모수(母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 4종류: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질병·부상자(3주 이상)

 ○ ‘20년 운영 훈련과정 심사('19.10~12월)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임
 
* 훈련종료일이 '18.1.1. 이후인 훈련과정의 훈련생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