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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부처간 이견 없어

2019.09.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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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년연장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부처간 이견은 없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도입여부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202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0일 한국경제(가판) <부처간 불협화음에 혼란 키운 정년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년연장 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부처간 이견 없어

  • 02 하단내용 참조
  • 03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예로 들면서 “정년연장처럼 중대한 사항에 부처간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민의 혼란만 키웠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년연장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평균수명 증가, 노인빈곤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며

ㅇ 다만 임금·고용개편, 청년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음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ㅇ 중장기적 시계에서 학계 연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②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관련

□ 계속고용제도 도입여부 논의시기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22년으로 정한 것임

ㅇ 이는 ‘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하여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고,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18년) 62세 →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

ㅇ 에코세대*(’91~‘96년생) 입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청년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자녀세대로 타 연령층에 비해 연령층이 두터움

* 25~29세 인구 전년대비 증감(만명):  (’18년) 12.9 → (’19년) 8.3 → (’20년) 5.6 → (’21년) 4.7 → (’22년) △3.7 → (’23년) △6.5 → (’24년) △9.4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044-215-8571),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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